학교폭력 조치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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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 

이동규 변호사

목차

1. 어디까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까

2. 처분별 생기부 기록과 삭제 시기

3. 학교폭력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

4. 학폭 처분 수위를 낮추려면

저자: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학폭 기록이

대학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물어보시는 일이 많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교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진학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대입 개편 이후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활기록부 불이익을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어디까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까

몸싸움이나 폭행이 있어야만

학교폭력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법률상 학교폭력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폭행이나 상해는 물론

지속적인 놀림, 욕설, 금품갈취,

협박, SNS를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

단체채팅방 내 집단 비방,

의도적인 따돌림까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특정 학생을 별명으로

반복해서 놀린 일로

학폭위에 회부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학생 본인은 장난이었다고 말해도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처분별 생기부 기록과

삭제 시기

학교폭력 조치는

1호부터 대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불이익의 정도는

조치 수위와 대학별 반영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조치가 무거울수록

입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폭위 심의를 거쳐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수위가 정해지는데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금지,

3호 교내봉사 같은 경미한 조치는

일정 요건을 채우면

졸업과 함께 삭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와도 같은

중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학생부 기록이 남게 되고

대학 입학사정 과정에서

그대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학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몇 점을 감점하는지,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지 등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대학과 전형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학교폭력 조치라도

지원하는 대학과 전형에 따라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특히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간

학생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입을 앞둔 학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으므로

조치가 결정된 이후의 학교생활과 반성 정도 등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높은 수위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학폭위 심의 전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어떤 조치를 받느냐에 따라

학생부 기록과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가 열린 뒤

결과를 보고 대응하기보다는

심의 전부터 사실관계와

제출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다 보면

불리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앞뒤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과 증거를 확인하고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3. 학교폭력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

피해 정도가 크거나

반복성이 인정되면

학교폭력이

별도 형사절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만 14세 이상 학생은

형사책임을 지는데요.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공갈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사안이 무거우면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에 송치되어

1호부터 10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안이 중하면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4. 학폭 처분 수위를 낮추려면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무조건 부인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자료가 있는데도

사실을 전부 부인하면

반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오히려 조치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건 경위와 우발성 여부,

지속성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학생과의 합의,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내역

함께 제출하면

처분이 감경될 여지가 생깁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면

일반 형사재판보다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는

단체채팅방 캡처 시점과

원본 저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학생 진술 중

일부가 최초 신고 내용과

달라진 부분을 정리해

학폭위에 제출한 뒤

조치 수위가 8호에서 4호로

낮아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자료를 언제 확보했는지,

진술 중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요인이 됩니다.

주의사항

학폭위 출석 통지를 받은 뒤

진술서를 서둘러 작성하다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서는 한 번 제출하면

정정이 쉽지 않으니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조치로 끝나지 않고

학생부 기록과 대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나 소년사건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수위의 조치가 예상된다면

학폭위 심의 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고

제출할 의견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학교폭력 사건과 소년사건,

학폭위 관련 행정심판을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거나

학폭위 출석 또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과가 나온 뒤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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