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 z 씨는 대학생 커뮤니티 앱에서 "실시간 동방에서 이상한 소리들림. 확인해 줄 사람?"이라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동방을 찾은 z 씨는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어 해당 방향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당사자는 z 씨가 자신들을 몰래 촬영했다고 오해하여, z 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z 씨는 특정 누군가는 촬영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상황을 확인하려던 과정이었음을 밝히고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크라운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일반적인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과 달리,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핸드폰 화면이나 렌즈가 특정 방향을 향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쟁점은 1) 핸드폰을 비춘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촬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2)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주관적 구성요건)가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리적·사실적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촬영'의 법리적 개념 불성립 입증 : 단순 화면 렌즈를 향하게 하거나 화면으로 보는 행위만으로는 성폭력처벌법상 기수 및 미수의 '촬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적극 피력했습니다.
성적 목적성 부재 강조 : 의뢰인의 행위는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사실 확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일 뿐, 성적 욕망 충족이나 수치심 유발과는 전혀 무관함을 정황 증거와 함께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현장 상황의 객관적 재구성 : 실제 영상/사진의 저장 및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직 내부 상황을 파악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였음을 입증했습니다.
4.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를 받고 의뢰인은 일상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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