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소청심사 관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직류에 따라 소청심사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세종시) : 일반직 공무원,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국가공무원, 대통령경호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세종시) : 교육공무원
-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 지방공무원 경력직 일반, 지방소방공무원
- 교육소청심사위원회 : 지방직 교육직렬 공무원
- 국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 입법부 공무원
-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 사법부 공무원
-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 헌법재판소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특수경력직 공무원
검사는 소청제도가 없습니다.
군 관련 소청심사
- 국방부 중앙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 장교 및 준사관{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에 불복하는 경우}
- 각 군 본부의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 부사관{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에 불복하는 경우}
- 국방부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 군무원(위법 또는 부당하게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면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항고심사위원회 : 군인, 군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가 아닌 항고심사를 받습니다.
장교 및 준사관 : 국방부장관에게 항고
부사관 :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
소청심사에서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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