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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검찰항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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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고소한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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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처분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항고라고 합니다.

검사의 처분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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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를 했는데 기각되는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로 해야 하며, 관할 고등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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