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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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검찰항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고소한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검사의 처분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항고라고 합니다.

검사의 처분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고를 했는데 기각되는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로 해야 하며, 관할 고등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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