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했어도 아버지 짐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이유
상속포기 했어도 아버지 짐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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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했어도 아버지 짐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이유 

조현재 변호사

상속포기 심판까지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가장 위험한 연락이 옵니다. 고인이 살던 집의 임대인이 "짐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유품을 정리하러 갔다가, 애써 받아둔 상속포기의 효력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1. 왜 위험한가 — 법이 정한 '단순승인 간주'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1026조).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고인의 재산을 팔거나, 나눠 갖거나, 버리는 행위가 '처분'으로 평가되면, 채권자가 "처분행위를 했으니 포기는 무효이고 빚을 승계했다"고 다툴 빌미가 됩니다. 고인에게 채무가 많아 포기를 선택한 경우일수록 이 함정이 치명적입니다.

2. 어디까지 안전한가

시신 수습과 장례,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불가피한 정리처럼 관리·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는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낡은 생활용품의 폐기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는지'의 경계는 사후에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 현장에서 스스로 가늠해 버리고 정리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귀금속·가전·차량·현금은 물론이고,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옮기는 행위는 전형적인 위험 행위입니다.

3. 임대인이 요구할 때는 이렇게

① 상속포기 심판문 사본을 전달하고, "포기로 인해 처분 권한이 없다"는 취지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답하십시오. ② 다른 상속인을 찾아 연결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③ 임대인에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관리인과 명도·보증금 정산을 처리하는 절차가 있음을 안내하면 됩니다. 반복 요구가 계속되면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한 번 정리해 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4. 한정승인을 했다면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을 청산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사정이 다릅니다. 다만 이때도 정해진 절차(공고·최고, 배당변제) 밖에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면 고유재산으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정리 체크리스트

유품에 손대기 전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부터 확정 / 가치 있는 물건·통장·차량은 절대 손대지 않기 / 임대인 요구에는 서면으로 답하기 / 후순위 상속인(형제·조카)에게 포기 사실 알려 기한을 지키게 하기 / 애매하면 정리 전에 상담받기.

상속포기는 심판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행동까지 지켜야 완성됩니다. 법률사무소 현송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그 이후의 채권자 대응까지 함께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서류를 기준으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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