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날아옵니다. 채권자는 이름도 낯선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청구금액은 이자까지 불어나 원금의 두세 배가 되어 있습니다. 10년도 더 된 옛날 대출, 이미 잊고 있던 카드빚. 이런 사건에는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부실채권(NPL)을 사들인 업체가 오래된 채권을 정리해 일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채권 중 상당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지 않아도 되는 빚입니다. 문제는 대응 방법을 몰라 그대로 확정시키거나, 오히려 시효 이익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1. 소멸시효, 언제 완성되나
금융기관 대출·카드대금 같은 상사채권은 5년,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 이미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은 확정 시부터 10년입니다. 연체 후 채권자가 압류·가압류·소송 같은 시효중단 조치 없이 방치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시점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유동화회사가 매입하는 무담보 채권 중에는 이런 '죽은 채권'이 섞여 있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2. 지급명령을 받으면 시간은 딱 2주
지급명령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처럼 굳어집니다. 일단 확정되면 시효완성을 주장할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고, 채권은 다시 10년짜리로 부활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유를 쓸 필요도 없고 인지대도 들지 않으며, 전자소송으로 해외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으로 기회를 확보하고 본안에서 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3.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시효가 완성된 뒤라도 빚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추심 전화에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말하는 것, 소액이라도 일부 변제하는 것, 채무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추심 과정에서 "성의 표시로 소액만 입금해 달라"는 권유를 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인 전에는 갚지도, 갚겠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4. 별지에서 확인할 4가지
지급명령 정본에 붙은 '별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① 원채권자와 대출실행일·연체일 ② 과거 판결 등 집행권원의 유무와 확정일 ③ 압류·가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 ④ 마지막 변제일. 이 네 가지로 시효 완성 여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채무조정 중인 분들이 특히 주의할 점
새출발기금·신용회복 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분에게, 조정 대상에서 빠진 옛 채권으로 지급명령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채무를 갚고 있다는 사정과 이 채권의 시효는 별개로 판단되므로 채권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서류는 받은 날짜가 곧 시계입니다. 2주 안에 별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정하십시오. 법률사무소 현송은 채권 회수와 방어를 양쪽 입장에서 다뤄온 경험으로 시효 검토부터 이의신청·본안 대응까지 돕고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서류를 기준으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