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유사강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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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유사강간은 무죄 

김경수 변호사

요즘 성범죄 사건으로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늘고 계세요. 성범죄는 정말 파렴치한 범죄지만, 억울하게 무고당하는 경우가 많은 범죄가 성범죄이기도 해요. 성범죄는 범죄특성상 매우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이루어지는 편이죠. 피해자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분명 존재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대체 우리 의뢰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유사강간/무죄/형사전문변호사


2018년 여름이었어요. 우리 의뢰인은 친구들과 머드축제로 유명한 보령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숙소를 잡고, 친구들과 하루종일 수영도 하고 헌팅도 하면서 재미나게 놀았죠. 사건 당일 저녁에 친구들과 술과 안주를 사서 숙소로 돌아와 게임을 하면서 남자들끼리 파티를 해어요. 그런데 숙소 사장님께서 친구들에게 다가와 말했죠. 


사장님 : 다른 방에 머물러 있는 여자 손님들이 함께 놀고 싶어 하는데 같이 합석해서 놀겠어요


의뢰인과 친구들 : 네!!!! 좋죠!!!!


그렇게 의뢰인과 친구들은 옆방의 여성분들과 합석해 파티를 이어 나갔죠. 술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고 가고, 우리 의뢰인은 한 여성과 방에 먼저 들어가서 좀 더 찐한 스킨십에 이르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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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나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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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규정은 2012년 개정된 형법에 새롭게 신설된 규정이에요. 2012년 당시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기존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실제 사문화되어 있는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고, 유사강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죠. 기존의 강간죄는 성기 대 성기의 결합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고, 그 이외의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어요. 


즉, 강간 못지않게 여성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주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에 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비록 강간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구강 및 항문 등에 대한 성기의 삽입이나, 성기가 아닌 신체를 성기나 항문에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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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역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었고, 우리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우리의 진술은 일관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많은 허점이 있었어요. 결국 그 허점은 피해자를 법정에 세워 증인신문을 통해 그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하죠. 그렇게 치열한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있었고, 결과는???????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유사강간과 관련해 우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셨어요. 


이 사건에서 유사강간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시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나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판사님께 설득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내가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그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는지 믿을만 한지, 신빙성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때문에,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꼭꼭꼭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해요. 


" 혼자서 해낼 있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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