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매매행위 — 대가 받고 넘긴 순간 성립하는 아청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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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매매행위 — 대가 받고 넘긴 순간 성립하는 아청법 제12조 

강대현 변호사

성매수나 성착취물 제작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정한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가 그것으로, 대가를 매개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넘긴 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 죄의 성립 요건이 아니어서, "정작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해명이 그대로 무죄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12조가 말하는 '매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어떤 인식이 있어야 유죄가 되는지, 알선영업죄나 강요죄와는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지를 조문과 형량 구조를 따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아청법 제12조가 정한 것 —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는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아예 선택지에 없고 유기징역을 고르더라도 하한이 5년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이 조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무게가 얼마나 예외적인지는 일반 형법과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형법 제289조 제1항은 단순히 사람을 매매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제3항은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경우를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성인을 성적 착취 목적으로 매매해도 하한은 2년이고 상한은 15년에서 끊깁니다. 반면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제12조가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어 하한이 5년으로 올라가고 상한은 무기징역까지 열립니다.

아청법 안에서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사는 행위(제13조 제1항)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행위(제14조 제1항)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알선영업행위(제15조 제1항)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모두 상한이 유기징역 범위 안에 머무릅니다. 무기징역이 선택지로 등장하는 것은 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과 이 매매행위뿐입니다. 입법자가 아동·청소년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자체를 성착취물 제작과 같은 급으로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성인을 성적 착취 목적으로 매매하면 형법상 2년 이상 15년 이하지만,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하한이 5년으로 오르고 상한은 무기징역까지 열린다.

'매매'는 어디서 시작되나 — 돈봉투가 오가야 매매인 것은 아니다

제12조에서 가장 오해가 잦은 단어가 '매매'입니다. 부동산이나 물건의 매매를 떠올려 계약서와 대금이 오가야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매는 대가를 매개로 사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돈이 계좌로 오가지 않아도 지배가 실제로 넘어갔다면 매매의 실질은 갖춰집니다.

'사실상 지배'는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전반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표지입니다. 대법원은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약취의 의미에 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라고 판시하면서, 그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수단,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약취죄에 관한 판시이지만, '누구의 사실상 지배 아래 놓였는가'를 여러 정황의 총합으로 본다는 판단 구조는 매매행위죄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대가의 형태 역시 금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배를 넘겨받는 쪽이 넘기는 쪽에게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제공했다면 명목이 무엇이든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현금·계좌이체·상품권 등 직접적인 금전 — 가장 전형적이지만 오히려 소수입니다.

  • 기존 채무의 면제나 유예 — 빌려준 돈을 없던 것으로 해주고 넘기는 형태.

  • 숙식·주거 제공 — 가출 상태의 아동·청소년에게 잠자리를 대주는 조건으로 넘기는 형태.

  • 일자리 알선이나 수익 배분 약속 — 앞으로 생길 수익을 나눈다는 약정도 대가가 됩니다.

  • 계정·연락처·대화방 권한의 이전 — 온라인에서는 접근 권한 자체가 지배 이전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은 이 죄가 넘기는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문은 "매매"라고만 적고 있어, 대가를 주고 지배를 넘겨받은 쪽도 매매행위의 당사자로 같은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신은 소개비를 지급했을 뿐이라거나 데려온 것뿐이라는 해명이 곧바로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 인식의 범위가 유죄를 가른다

제12조는 아무 매매나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 행위자에게 두 갈래의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 둘째는 그 아동·청소년이 성매수나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제12조로는 처벌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형법상 인신매매죄 등 다른 조문의 적용 문제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인식과 관련해 아청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되,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만 나이만이 아니라 연도 기준의 예외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이 자주 등장하는데, 판단 자료가 되는 것은 신분증 확인 여부만이 아닙니다. 프로필에 적힌 학년, 교복이나 학교 이야기, 대화 중 드러난 통학·시험 언급, 사용하던 플랫폼의 연령대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두 번째 인식, 즉 '무엇에 쓰일지 알았는가'가 실제 다툼의 중심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확정적 목적이 아니라 인식이므로, "성매매에 쓰일 줄 확실히 알았다"는 자백이 없더라도 정황에서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간 대가의 액수와 성격,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사전 정보, 대화에서 오간 조건과 표현, 인계 방식의 은밀함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방어의 축도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대가가 다른 명목으로 설명되는지, 넘긴 목적이 별개 사유였는지, 상대방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정보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 대화 전체 맥락 — 잘라낸 캡처가 아니라 시간순 원본 전체가 인식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대가의 액수와 명목 — 통상의 소개비·교통비 수준을 크게 벗어나면 용도 인식의 정황이 됩니다.

  • 상대방에 대한 사전 정보 — 이전 거래 이력, 소개 경로, 상대의 활동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 나이 확인 조치 — 신분증 확인 여부, 나이를 묻고 그 답변을 어떻게 취급했는지의 기록.

제12조의 고의는 '확정적 목적'이 아니라 '인식'이다. 자백이 없어도 대가의 성격과 대화 맥락에서 인식이 인정될 수 있다.

성매수가 실제로 없었어도 — 넘긴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된다

제12조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매매' 또는 '이송'이지, 그 뒤에 이어질 성매수나 성착취물 제작이 아닙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후속 행위가 현실로 벌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주고받고 지배를 넘긴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며, 넘겨진 뒤 마음이 바뀌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성립한 범죄가 소급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점만 강조하다가 정작 다퉈야 할 인식 요건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지배가 넘어가지 않은 단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12조 제2항이 미수범 처벌 규정을 따로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가 조건을 협상하던 중이거나 인계 장소로 이동하던 중 검거된 사안에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지배 이전이 완료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미수로 인정되면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기수와 미수의 경계는 형량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넘긴 뒤 실제로 성매수나 성착취물 제작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은 제12조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죄로 남습니다. 넘긴 사람이 후속 범행에 관여했다면 아청법 제13조나 제11조 위반이 함께 문제되고, 반복적·조직적이었다면 제15조 알선영업행위까지 더해져 여러 죄가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유기징역을 선택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죄수 판단에 따라 선고형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알선영업(제15조)·강요(제14조)와의 경계 — 어느 조문으로 가느냐가 결론을 바꾼다

수사 단계에서 같은 사실관계가 제12조로도, 제14조나 제15조로도 구성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조문은 처벌의 초점이 서로 다릅니다. 제12조는 지배의 이전을, 제15조는 만남의 연결과 그 영업성을, 제14조는 폭행·협박·위계·위력 등 의사 억압 수단을 각각 핵심으로 삼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하한과 상한이 모두 달라지므로, 이 경계 다툼은 형식적 법률 논쟁이 아니라 형량 자체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제15조 제1항은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알선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하한만 보면 제12조(5년)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그러나 제15조는 상한이 유기징역 범위에서 끊기는 반면 제12조는 무기징역까지 열려 있어, 사안이 중할수록 제12조 쪽의 잠재적 상한이 훨씬 높습니다.

  • 제12조 매매행위 — 무기 또는 5년 이상. 대가를 매개로 사실상 지배가 넘어갔는지가 핵심.

  • 제14조 강요행위 — 5년 이상(대가 수수 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사 억압 수단이 핵심.

  • 제15조 알선영업행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알선·장소 제공을 '업으로' 했는지가 핵심.

  • 제13조 성을 사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방어의 실질적 축은 "지배가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고 만남을 주선한 데 그쳤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의 이동·거처·수입을 실제로 통제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이 판단에는 인계 이후 누가 숙소를 정하고 누가 수익을 관리했는지, 아동·청소년이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같은 사후 정황이 함께 쓰입니다.

연락처를 이어준 것에 그쳤는지, 상대가 이동·거처·수입까지 통제하게 되었는지 — 매매행위죄와 알선죄의 경계는 이 사후 정황에서 갈린다.

하한 5년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가 — 감경 구조의 실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는 말에 집행유예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형법의 감경 구조를 따라가면 산술적으로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유기징역을 선택하면 형법 제42조에 따라 상한 30년, 조문상 하한 5년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적용되면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기가 2분의 1로 줄어 하한이 2년 6월이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하므로, 감경 후 2년 6월에서 3년 사이가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에 들어옵니다.

미수가 인정되면 폭은 더 넓어집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의 미수감경은 임의적 감경이지만, 이것이 적용된 뒤 다시 정상참작감경까지 이루어지면 하한은 더 내려갑니다. 반대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택한 사안에서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되므로, 이때는 집행유예가 논의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구조가 열려 있다는 것과 실제 그 결론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한이 5년으로 설정된 범죄는 입법자가 원칙적으로 실형을 예정한 유형이고, 감경은 그 원칙에서 벗어날 만한 사정이 소명될 때 이루어집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어릴수록, 넘긴 인원이 여럿일수록, 반복적·조직적일수록, 대가 규모가 클수록 무겁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가담 정도가 주변적이고 지배 이전에 관여한 범위가 제한적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상참작감경 한 번이면 하한은 5년에서 2년 6월로 내려가 집행유예 구간과 만난다. 다만 하한이 높은 범죄에서 감경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다.

형 말고 따라붙는 것 — 등록·공개·취업제한·이수명령

아청법 제12조 위반은 같은 법 제2조가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선고형과 별개로 여러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 처분들은 형 확정 후 행정기관이 따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므로, 재판 단계에서 형량과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등록기간이 정해집니다.

  • 공개·고지명령 — 아청법 제49조·제50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거주지 인근에 고지하는 명령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명령 —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수강명령·이수명령 — 아청법 제21조에 따라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고되지 않습니다. 그 사정은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로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방 효과를 종합해 판단되므로, 형량과 별개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재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일반 사건과 다르게 계산됩니다. 아청법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일부 중대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아예 배제하는 것과 달리 제12조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지만, 기산점이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로 미뤄지는 만큼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어릴수록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갈리는 것 — 피해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유형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넘겨진 아동·청소년의 지위부터 짚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성을 판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부르며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아청법 개정으로 이들은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처벌이나 보호처분이 아닌 보호·지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걱정 없이 진술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는 뜻이고, 실제 수사에서도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이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분명히 해둘 점은 제12조 위반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공소권이 사라지거나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일 뿐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합의 절차 자체도 법정대리인의 관여 등 통상의 사건과 다른 제약을 받습니다. 합의만 하면 정리된다는 기대를 전제로 방향을 잡으면 정작 다퉈야 할 요건 사실을 놓친 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초기에 정리해야 할 것은 앞서 본 요건들에 대응하는 사실관계입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실제로 있었는지, 오간 금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 만남을 연결한 데 그쳤는지 아니면 지배가 이전되었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었는지가 그것입니다. 대화 기록은 일부만 캡처해 두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시간순 원본 전체를 확보하고, 계좌 내역과 이동 경로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 한 번 나온 진술은 번복이 어렵고 인식 요건 판단의 근거로 그대로 쓰이므로, 조사에 응하기 전에 자신의 진술이 어느 요건에 걸리는지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받지 않고 소개만 해줬는데도 매매행위가 되나요?

A. 제12조의 매매는 대가를 매개로 사실상 지배가 이전되는 것을 뜻하므로, 대가로 평가될 만한 것이 전혀 없고 연락처를 알려주는 데 그쳤다면 매매행위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가는 현금에 한정되지 않아 채무 면제, 숙식 제공, 수익 배분 약속도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청법 제15조의 알선 관련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넘긴 뒤에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무죄인가요?

A. 제12조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매매 또는 이송 자체이고, 후속 성매수나 성착취물 제작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므로, 대가를 주고받고 지배를 넘긴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릅니다. 따라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정은 무죄 사유라기보다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에 가깝습니다.

Q.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제12조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 한 행위를 처벌하므로 나이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 조문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프로필의 학년 표기, 대화에서 드러난 학교·통학 언급, 신분증 확인 여부 등 정황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확인할 기회가 충분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정황이 있으면 인식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아청법 제12조 위반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공소권이 소멸하거나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일 뿐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합의 과정도 법정대리인의 관여 등 통상의 사건과 다른 절차적 제약을 받습니다.

Q. 무기 또는 5년 이상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A. 유기징역을 선택한 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지면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한이 2년 6월로 내려가,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정한 집행유예 가능 범위인 3년 이하와 겹치게 됩니다. 미수가 인정되면 폭이 더 넓어집니다. 다만 하한이 5년인 범죄는 실형을 원칙으로 예정한 유형이므로 감경 사유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Q.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는 무조건 이루어지나요?

A. 공개명령은 아청법 제49조에 따라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지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고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공개·고지명령은 형량과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 자료를 들여 다투어야 합니다.

맺음말

아청법 제12조는 아동·청소년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자체를 성착취물 제작과 같은 무게로 평가한 조문입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는 법정형, 미수범 처벌 규정,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최대 10년의 취업제한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한 번의 판단이 남기는 흔적이 얼마나 긴지를 보여줍니다. 후속 성매수가 없었다는 사정이 결론을 바꾸지 못하는 이상, 다툴 지점은 대가의 성격, 지배 이전의 유무, 인식의 범위라는 세 축으로 좁혀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제12조와 제14조, 제15조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바뀌고 그에 따라 하한과 상한이 모두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인식 요건 판단의 근거로 그대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 일정이 잡힌 단계에서 자신의 사실관계가 어느 요건에 어떻게 걸리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온라인 채팅과 메신저를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대응 방향을 서둘러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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