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마지막 골든타임, 검사 면담으로 불기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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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마지막 골든타임, 검사 면담으로 불기소 받기 

김강희 변호사


기소 전 마지막 골든타임, 검사 면담으로 불기소 받기


사건 개요


경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들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재판까지 가는 건 확정됐구나." 그런데 이 생각이 사건을 그르치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과 함께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일 뿐,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그때부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검사입니다.

실제로 상담에 오시는 분들 상당수가 "경찰 조사 때 이미 다 얘기했는데 더 할 게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경찰 단계에서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합의 자료나 반성의 정황, 경찰 수사기록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사정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료를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기 전, 짧은 기간 안에 제출해야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고 나면, 공소장이 접수된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치 후 기소 전까지의 짧은 기간에 검사 면담과 변호인의견서로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 같은 사건도 기소와 불기소로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관행적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흘려보내는지, 아니면 마지막 설득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지가 실제 결과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핵심 쟁점


이 시기에 실제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사건을 송치한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검사가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같은 법 제197조의2)—이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셋째,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재량을 갖는다는 점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넷째, 이 재량을 검사가 실제로 행사하도록 만들려면 무엇을, 언제, 어떤 형태로 전달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말해 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기소·불기소는 사건이 검찰에 도착한 순간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짧은 검토 기간 동안 누가 무엇을 기록에 얼마나 채워 넣었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골든타임"이라 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검사 면담을 실질적 설득의 기회로 만들기


많은 분들이 "검사를 직접 만날 수 있느냐"부터 묻습니다. 가능합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3조는 검사가 피의자·피혐의자의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과 방식을 협의해 변론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회를 잡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준비해서 들어가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1) 사건 배당과 담당 검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면담을 신청합니다.

송치 사실이 통지되면 형사사법포털 등을 통해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담은 너무 이르면 검사가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않아 의미가 옅고, 너무 늦으면 이미 처분 방향이 사실상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건 배당이 확인된 직후, 검사가 기록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면담을 신청해 일정을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서면 기록에 담기지 않는 정상 사정을 직접 브리핑합니다.

경찰 수사기록은 대개 범행 경위와 진술 위주로 구성되어, 그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 노력이나 의뢰인의 실제 생활 형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까지는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담에서는 이런 사정을 검사가 서류가 아니라 변호인의 육성 설명으로 직접 듣고 판단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서면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진지함과 구체성이 이 자리에서 채워집니다.

3) 쟁점을 좁혀서 짧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검사 면담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려 들면 정작 중요한 지점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사건에서 검사가 판단을 망설일 만한 지점—혐의 성립 여부인지, 정상참작 사유인지—을 미리 좁혀 두고, 그 지점에 집중해 근거 자료와 함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면담을 구성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변호인의견서로 법률적 쟁점과 정상관계를 기록에 남기기


면담이 육성으로 전달하는 자리라면, 변호인의견서는 그 내용을 기록에 편철되는 형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검사는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정리된 의견서 없이는 경찰 송치의견(대개 기소 의견)이 그대로 유지되기 쉽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법률적 쟁점과 정상관계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의견서 앞부분에는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족한 지점, 증거의 신빙성 문제 등—을 정리하고, 뒷부분에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정상참작 사유(범행 후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를 사실관계와 자료를 붙여 별도로 구성합니다. 두 축을 섞어 쓰면 검사 입장에서 어느 쪽 판단에 참고할 자료인지 구분이 안 돼 힘이 떨어집니다.

2) 정상관계는 진술이 아니라 소명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서술만으로는 재량 판단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공탁 사실,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치료·상담 이력, 근무 환경 변화 등)를 자료로 첨부해, 검사가 판단 근거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듭니다. 이런 자료가 갖추어질수록 검찰사건사무규칙이 정한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는 처분) 판단으로 이어질 여지가 커집니다.

3) 접수증을 확보해 기록 편철을 확인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검사가 결론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증이나 접수 확인을 받아 두고, 필요하면 담당 실무관을 통해 편철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출만 하고 확인하지 않아 의견서가 검토 시점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결론


송치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검사가 처음부터 다시 판단을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끝나 공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불기소를 다툴 길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래서 송치 통지를 받은 바로 그 순간이, 면담을 신청하고 의견서를 준비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이 짧은 기간에 무엇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겼는가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거나 곧 그렇게 될 상황이라면, 이 골든타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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