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가 횡령 사건에 연루되면 등록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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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가 횡령 사건에 연루되면 등록취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회계사가 횡령 사건에 연루되면 등록취소되나요


사건 개요


회계법인에 소속돼 감사·세무 업무를 하던 공인회계사나, 기업 내부에서 자금·회계를 관리하던 회계사가 고객사 자금이나 회사 공금을 일시적으로 개인 용도에 쓰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급전이 필요해 며칠만 돌려 쓰고 갚으려 했다거나,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다른 거래처 결제에 돌려막다 정산이 어긋나는 식입니다. 처음엔 "곧 채워 넣으면 그만"이라 생각하지만, 회사 감사나 내부 제보로 발각되는 순간 상황은 형사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상담을 청해 오는 회계사들의 공통된 질문은 형량보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회계사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지"입니다. 수십 년 쌓은 경력과 자격증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형사처벌의 무게보다 자격 상실 여부가 더 큰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이 둘은 별개의 잣대로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횡령으로 수사·기소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취소는 최종적으로 선고받는 형의 종류와 수위,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별도 징계 절차라는 두 갈래 기준에 따라 갈립니다. 어느 쪽도 손 놓고 있으면 등록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자격의 향방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종 선고형이 벌금형에 그치는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인지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제4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간,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과 그 종료 후 2년간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벌금형이라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횡령한 금액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돼 5억~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 하한선 자체가 뛰어오릅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면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아 결격사유로 직결될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셋째,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금융위원회의 징계 절차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제48조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두고 있어, 설령 형사처벌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가볍게 끝나더라도 공인회계사회의 징계 요구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직무정지·견책 중 하나를 택해 별도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사 단계에서 결격사유 자체를 만들지 않기


등록취소는 형이 확정되어야 발생합니다. 즉,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대응이 곧 자격을 지키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이득액을 다투어 특경법 가중구간 진입을 막습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는 이득액 5억 원을 기준으로 형량 하한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기점입니다. 반환·변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실제 이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계장부상 중복 계상이나 정산 오류로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를 초기부터 정밀하게 다투어 금액 구간 자체를 낮춥니다. 5억 원 문턱을 넘기지 않는 것만으로 적용 법조와 형량 하한이 통째로 바뀝니다.

2) 원상회복과 양형자료로 실형을 피할 여지를 넓힙니다.

피해 회사에 대한 전액 변제 또는 공탁, 피해 회복 의사와 재발 방지 조치, 초범 여부와 그간의 직업적 신뢰, 일시적 유용이었는지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 등은 모두 양형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이런 자료를 재판부에 조기에, 체계적으로 제출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내면 공인회계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 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그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업무상횡령 성립요건을 처음부터 다툽니다.

단순 횡령(형법 제355조, 5년 이하 징역)과 업무상횡령(제356조, 10년 이하 징역)은 형량 자체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회계사가 그 자금을 실제로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 전달·경유에 불과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계약관계와 자금 흐름 자료로 다투어 죄명과 적용 조문 단계에서부터 방어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금융위원회 징계 절차를 별도로 방어하기


형사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징계는 형사판결과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형사 대응만 하고 징계 절차를 방치하면 뒤늦게 등록취소 통보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공인회계사회의 징계 요구 단계부터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기 전, 사건 경위와 형사절차 진행 상황, 반환·합의 내역 등을 정리한 소명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합니다. 징계는 등록취소·2년 이하 직무정지·1년 이하 일부직무정지·견책 네 단계로 나뉘는데, 이 초기 소명이 나중에 금융위원회가 어느 단계를 택할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등록취소가 아닌 직무정지로 감경받을 근거를 쌓습니다.

같은 횡령 사실이라도 피해액의 규모, 조직적 범행인지 개인적 일탈인지, 회사 측 관리 소홀이 겹쳤는지에 따라 징계 수위는 크게 갈립니다. 자금 유용이 일시적이었고 전액 회복됐다는 점, 감사·증명 업무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구체화해,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등록취소 대신 직무정지로 낮출 근거를 만듭니다.

3)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의 시점을 함께 관리합니다.

징계위원회는 통상 형사절차의 진행 경과를 참고하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로 바뀌는 시점을 징계 심의 일정과 맞추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따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의 타임라인 위에서 함께 관리해야, 형사에서 애써 얻은 결과가 징계에서 그대로 반영됩니다.


결론


회계사가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형을 받는지, 그리고 별도의 징계 절차에서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뒤늦게 등록취소라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득액과 죄명,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금융위원회 징계 절차까지 같은 흐름으로 대응해야 자격을 지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형사와 징계 두 갈래를 어떻게 함께 풀어갈지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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