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공급책 진술하면 구형 낮춰준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사건 개요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 보면, 수사관이나 검사가 "위에서 물건을 대준 사람, 이른바 윗선 공급책을 진술하면 구형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건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혐의는 인정한 상태에서 남은 것은 형량뿐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이런 제안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공급망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말단 구매자·판매책이 아니라 그 위의 공급책, 나아가 유통 조직 전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배경 자체는 이해할 만합니다.
문제는 이 말이 법적으로 보장된 약속인지, 아니면 수사 편의를 위한 회유에 가까운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중 상당수가 "진술하면 낮춰준다고 했는데 정말 믿고 다 말해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형이 낮아지는 경로와, 낮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로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윗선에 대한 진술이 실제로 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수사관의 구두 언질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진술이 법이 정한 요건—정보의 구체성, 검거·기소로의 실질적 기여—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진술부터 하면, 기대한 감경은 얻지 못한 채 자신의 형사책임 범위만 넓어지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사기관의 '낮춰주겠다'는 말이 법적으로 누구를 구속하는지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제시하는 의견일 뿐이고, 실제 선고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수사관 개인의 언질은 검사도 법원도 구속하지 않습니다. 둘째, 윗선 진술이 감경 요소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범행 적발이나 공범 검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협조 사실을 형을 낮추는 방향의 참작 사유로 고려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실질적 기여'입니다. 막연히 이름을 언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검거·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정보라야 합니다. 셋째,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돌아올 위험입니다. 윗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단순 투약자·소매가 아니라 유통 구조에 더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나면, 오히려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놀지 않습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기여도가 낮으면 감경은 인정되지 않으면서 위험만 떠안게 되고, 진술 절차를 잘못 설계하면 자기 방어권마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믿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진술의 내용과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윗선 진술을 '법이 인정하는 협조'로 만들기
윗선을 언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진술 그 자체보다, 그 진술을 요건을 갖춘 협조로 만드는 과정에 먼저 집중합니다.
1) 정보의 특정성과 신빙성을 갖추어 제공합니다.
"그 사람이 물건을 댔다"는 식의 막연한 진술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활용할 수 없고, 감경 사유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거래 시점·장소·연락 경로·거래 물량 등 검거로 실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정리해 제공해야, 양형기준이 요구하는 '실질적 기여'에 해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미 수사기관이 알고 있던 내용이라면 기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진술의 시점과 절차를 변호인 입회 하에 설계합니다.
구두로 오간 "낮춰주겠다"는 말은 조서에 남지 않으면 나중에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협조의 경위와 내용이 수사 기록에 남도록 관리합니다. 이렇게 남긴 기록은 이후 검찰의 구형 단계는 물론, 재판부에 정상참작을 요청하는 변론 자료로도 쓰입니다.
3) 자신의 형사책임 범위와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윗선을 설명하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도 함께 드러나기 쉽습니다. 진술에 앞서 자신의 가담 정도—단순 투약·1회성 구매인지, 반복적 유통에 관여했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진술이 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협조의 이익보다 가중처벌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구형이 아니라 실제 선고형을 관리하는 전략
구형이 낮아진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구형과 별개로, 법원이 실제로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할 자료를 독자적으로 준비합니다.
1) 구형과 선고형의 법적 성격 차이를 전제로 대응합니다.
검사의 구형은 재판부에 대한 의견 진술로,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구형이 낮아졌다고 선고형도 그만큼 낮아진다는 보장은 없고, 반대로 구형이 높더라도 재판부가 독자적 판단으로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 감경 언질 하나에 방어 전략을 전부 걸지 않고, 재판부를 향한 별도의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2) 재판부가 직접 참작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갖춥니다.
수사 협조 사실뿐 아니라, 반성의 정도, 치료 의지(치료보호 신청 이력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가족관계·직업 등 정상관계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는 구형과 무관하게 법원이 독자적으로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3) 협조에 따르는 절차적 위험을 함께 관리합니다.
윗선이 혐의를 부인하면 협조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할 수 있고, 진술을 번복하면 위증 문제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 진술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사전에 안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함께 점검합니다.
결론
"윗선을 진술하면 구형을 낮춰준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도, 무조건 믿을 말도 아닙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되는지는 진술의 내용이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협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협조가 기록으로 남아 재판부까지 전달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구형 언질만 믿고 준비 없이 진술부터 하면, 기대한 감경은 받지 못한 채 형사책임 범위만 넓어지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협조를 고려하고 있다면, 진술의 내용과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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