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러 상표권침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내용증명 방어한 자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리셀 판매를 하시다가 법무법인으로부터 상표권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침해 등으로 내용증명을 받게 된 의뢰인분을 도와서 저희의 자문 의견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리셀 판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리셀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시작하셨을 텐데요. 공식 판매처의 입장에서는 리셀 행위가 탐탁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중지시키고자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정말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있겠지만 실은 아무런 문제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판매를 중단해야 할 거라는 두려움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건에서는 다행히도 의뢰인분이 판매를 중단하기 전에 이커머스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리셀러 내용증명 받았을 때 어떻게 방어했는지 그 이야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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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공정거래 전문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1. 자문 개요 - 리셀러 상표권침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내용증명
의뢰인분은 도매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을 온라인에 재판매하는 리셀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법무법인으로부터 상표권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침해 등의 사유로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리셀 판매를 막기 위해서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조치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률위반을 피하고자 나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으므로 억울해하셨습니다. 이에 이커머스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봤다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자문을 요청하셨는데요.
의뢰인분이 가장 궁금해하신 점은 "정품을 구매해 재판매했는데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상대방의 판매중지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저희는 상대측 법무법인에서 발송한 내용증명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상대측이 제시한 논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상대측 법무법인이 제시한 논리에 반박하는 자문 의견과 함께 사업 방향까지 검토해드리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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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이커머스, 공정거래 업무 사례 중 일부
2. 자문 내용 - 상표권 권리소진이론을 토대로 자문의견 송부
저희는 이커머스 관련 사건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리셀'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대측이 제시한 상표권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대해서는 반박할 자신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메일에서 주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 요소가 남아있는 상황이었기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대측이 내용증명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추후 분쟁 요소가 될 수 있는 문제까지 차단하기 위해 향후 사업 방향까지 검토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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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자문의견 중 일부
상표권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인용하여 반박했습니다. 즉, ‘가품’ 내지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상표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는 것이지, ‘정품’을 재판매(리셀)하는 경우에 상표권 침해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사용이나 유통과정(즉 도매, 소매 등 유통과정)에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상표권자가 거듭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권리소진 이론'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는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상대측이 제시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매업자가 자신의 상품판매 페이지에서 정품 상품을 리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상대측의 상표를 광고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법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판매 페이지에 게시된 광고문구가 상대측의 광고물과 유사하다면 디자인권 침해 내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고, 상대방의 판매페이지에서 사용한 로고 이미지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기에 상표권침해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문구와 로고를 수정하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3. 마치며
상표권침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대한 자문 의견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분은 현재 판매 방식이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셨고, 추후 분쟁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사전에 수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례는 내용증명에 적힌 주장만 보고 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실제 리셀 구조와 상대방이 제시한 판례를 비교하여 법률 위반 가능성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도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으셨는데 저희의 자문 의견을 통해 걱정을 해소하실 수 있어서 기뻐하셨는데요. 저희가 의뢰인분의 고민에 신속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이커머스, 공정거래 사건을 초기부터 계속해서 수행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자문 건에서도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리셀 관련 건에서는 상대측이 제시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는지에 따라 충분히 다투어 볼 만한 여지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자문을 받아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저희에게 자문을 요청하신다면 법률 리스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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