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플랫폼 사업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저작권법 위반 여부 검토해드린 자문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의류 플랫폼 사업을 서비스를 영위하는 의뢰인분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예정 중에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적작권법 위반 등 리스크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구상해줄 것을 요청하셨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의도치 않아도 여러 법률 위반이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초기에 문제가 되는 점들은 가급적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법률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미리 알고 있다면 사전에 분쟁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플랫폼 사업모델 검토 시 의뢰인이 모르고 계신 부분까지 샅샅이 검토하여 추후 분쟁의 싹을 잘라낸다는 마음으로 자문에 임합니다(사업 모델 검토 건과 관련해서는 추후 재의뢰를 주시는 경우도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플랫폼 사업모델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관련 법률 자문을 도와드린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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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문 개요 - 의류 플랫폼 사업모델 검토
의뢰인분은 여러 브랜드의 상품을 자사 플랫폼에 게시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방식을 예정 중이었는데요. 타사의 제품을 플랫폼에 게시할 수 있는 방식이었기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법률 위반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플랫폼 측이 직접 타사 제품을 게시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브랜드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브랜드가 포함된 콘텐츠의 등록을 플랫폼이 유도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의 운영에 타사의 브랜드와 상품이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사업모델에 저작권법과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추후 유관기관이나 권리자의 문제 제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논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관련 법리를 분석했고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준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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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2. 자문 내용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여부 판단
플랫폼 이용자들이 타사 상품이나 브랜드 사진을 게시했다는 것만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플랫폼이 콘텐츠 제작과 타사 브랜드 상품의 게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획했는지, 해당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수익화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 측에서 콘텐츠 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다른 업체에서 법률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위험을 먼저 의뢰인분께 설명한 뒤, 유관기관에 제출할 의견서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어 논리를 법률별로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의 법리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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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해드린 자문 의견서 내용 중 일부
먼저, 상표권위반에 대해 법원은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의뢰인분의 플랫폼은 단순히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에 불과하고, 타인의 등록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는 소비자가 "해당 플랫폼을 브랜드사의 공식 서비스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의뢰인분의 사업 형태는 상품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특정 브랜드와는 업종이 다르며, 플랫폼 운영 주체가 명확하게 표시되고 브랜드사의 공식 채널이나 제휴 서비스로 오인할 만한 문구가 없다면 영업주체 혼동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문제에서는 사진을 누가 촬영하고 편집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사진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이용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진 속 상품을 판매한 브랜드사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특정 브랜드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저작권법에 대해 법률 위반을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모두 방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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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플랫폼 사업모델에 예상되는 법적 위험과 유관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방어 논리를 정리한 자문의견서를 의뢰인분께 전달했습니다. 현재 사업 구조의 불리한 요소들을 전부 검토한 뒤, 사실관계와 판례에 근거해 방어 가능한 논리를 마련한 것인데요. 의뢰인께서도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잘 해소되어서 기뻐하셨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상표법과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어떤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드렸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분은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추후 법적 분쟁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얻게 되셨으며 법률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조언까지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플랫폼 사업은 사업 방식에 따라 각각의 법률 위반의 위험이 있는 만큼 사전에 검토를 받아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사업 방향을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논의하시는 것이 안전하므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주셔서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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