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손해배상]쿠팡판매페이지 부정경쟁방지법 손배청구 취하 사례
[리셀손해배상]쿠팡판매페이지 부정경쟁방지법 손배청구 취하 사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기업법무소비자/공정거래

[리셀손해배상]쿠팡판매페이지 부정경쟁방지법 손배청구 취하 사례 

오동현 변호사

합의 후 소 취하

쿠팡 판매페이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손해배상 청구 취하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리셀·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손해배상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리셀 관련 성공사례 중 일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리셀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정품 재판매를 둘러싼 부정경쟁방지법·상표권·손해배상 관련 문의와 사건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저희 역시 리셀러와 브랜드사 양쪽의 사건을 여러 차례 다루면서, 리셀 관련 분쟁은 단순히 재판매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 구조와 판매 과정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쿠팡,스마트스토어 에서 정품을 판매하던 리셀러가 총판매업자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근거로 든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과연 이 사건의 판매방식에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정면으로 다퉜고, 결국 양측 합의 후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소장만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 되는 사건처럼 보였지만, 기록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오히려 상대방이 들고 나온 법리 자체가 이 사건에 맞는지부터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그 허점을 찾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손해배상 합의 소취하 종결

1. 사건 개요 : 정품을 판매했는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분은 온라인 플랫폼(쿠팡,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 여러 상품을 판매하던 리셀 사업자였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 역시 가품이나 모조품이 아니라 실제 정품이었고, 기존 오프라인 유통에서 물건을 매입해 다시 판매하던 방식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의 총판매업자가 의뢰인분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상대방이 문제 삼은 것은 의뢰인분의 판매페이지가 마치 자신들의 공식 판매처나 관련 영업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정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해 판매했을 뿐인데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한 상황이었고, 결국 관련 분쟁을 대응하기 위해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소장과 판매페이지를 함께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본 것은 물건을 어디에서 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업주체 혼동행위라는 법리가 애초에 이 판매방식에 들어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커머스 공정거래 팀 담당변호사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

2. 문제 해결 : 매입경로보다 먼저, 상대방이 들고 나온 법리부터 따졌습니다

리셀 관련 소송을 맡아보면 의뢰인분들은 먼저 세금계산서나 매입자료부터 보여주시면서 "정상적으로 산 물건"이라는 점을 설명하려고 하십니다. 물론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이 문제 삼은 것은 매입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분의 판매행위가 다른 업체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주장부터 뜯어봤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다시 살펴보니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타인의 상호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소비자가 두 업체 사이에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비서면에서 단순히 정품을 자신의 판매페이지에서 판매한 것과, 타인의 상호나 표지를 자기 영업표지처럼 사용해 공식 업체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준비서면 중 관련 법리 내용 일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이 부분도 분명했습니다. 의뢰인분은 자신의 판매페이지 어디에서도 상대방의 공식 판매처라고 표시한 적이 없었고, 상대방의 상호나 표장을 자신의 영업 명칭처럼 사용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간판을 걸고 영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매페이지에서 정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실제 판례와 판매페이지 내용을 함께 제시하면서 소비자가 영업주체를 혼동할 만한 표시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상대방 주장에 대응한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정품을 샀으니 문제없다"고 반복하는 대신, 상대방이 적용하려는 조항이 무엇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지부터 재판부에 보여주고, 그 법리가 의뢰인분의 실제 판매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 청구의 출발점 자체를 다투면서 사건의 흐름도 달라지기 시작하였고 아래와 같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합의 후 상대방의 소 취하

쿠팡 스마트스토어 판매페이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손해배상

합의 후 상대방 소 취하

리셀 손해배상 소취하

긴 분쟁 끝에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손해배상 소송은 소 취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보내주신 감사 인사 한마디에,

그동안 의뢰인분이 겪으셨을 걱정과 부담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만큼, 좋은 결과로 보답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저희가 위와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한 이후 양측 사이에 협의가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상대방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장기간 재판을 이어가지 않고 분쟁을 정리하면서 다시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원하는 부분을 협의를 통해 정리하면서 양측 모두 소송을 계속 끌고 갈 필요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말 자체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에서 정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다른 업체의 상품이나 영업주체와 혼동을 일으킨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매페이지에서 어떤 표시를 사용했는지, 공식 판매처처럼 오인하게 할 요소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조항이 해당 판매방식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에서는 매입자료만 잔뜩 제출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어떤 법적 근거로 책임을 묻고 있고, 그 요건 중 무엇이 이 사건에서 충족되지 않는지를 먼저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 지점을 준비서면에서 명확히 짚으면서 불필요하게 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리셀러를 대리한 사건뿐 아니라 브랜드사와 판매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유통·부정경쟁방지법 분쟁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정품을 판매하다 총판이나 브랜드사로부터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판매페이지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동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