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적으로 저지른 절도, 특수절도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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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적으로 저지른 절도, 특수절도가 되는 경우 

민경철 변호사

물건이나 금품의 가치를 떠나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절취하는 행위가 옳지 못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도 1천만 원 이하나 6년 이하의 양형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요. 범죄 형태에 따라 가중 처벌되기도 합니다.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합동 한 경우, 또는 야간에 주택이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여 절취한 경우 등은 특수절도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일반적인 절취행위에 비하여 그 위험성의 정도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범죄에 있어 행위의 위험성이나 경중을 따져 양형 수위를 달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당연히 절취에 있어서도 단순히 다른 이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간’, ‘공모’, ‘흉기’라는 특이성이 더해진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벌금형이 없다는 점입니다.

흉기와 '여럿'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둑질’은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으로, 여기에 특별한 행위가 더해져 가중적인 요소가 갖춰진다면 이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양형 기준이 더 무거운 것으로 위에서 말한 몇 가지의 요건들을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적 특이성을 보면 야간 주거침입과의 차별점이 존재합니다. 만약 밤중에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집에 들어가 단순히 절취행위를 한 경우, 이는 야간 주거침입 절취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잠겨 있는 문을 몰래 따고 들어갔거나 방범창을 파손하고 침입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에는 특수절도 행위로 간주되며 여기서 말하는 야간이란 해가 진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다음은 ‘흉기’입니다. 반드시 칼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해 절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때 단순한 소지가 아니라 무기를 이용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위협하였다면 특수강도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경우 시간적 특이성은 큰 관련이 없습니다. 즉 흉기를 소지한 채로 다른 이의 건물에 들어가 절취행위를 하였다면 이 또한 엄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기의 소지 여부를 피해자가 알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혹 상대방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혐의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행한 것이 아닌, 2인 이상의 공모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발적으로, 친구와 함께 도둑질을 했다면 그 손해 액수와는 상관없이 본 혐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특수절도란 야간에 문이나 장벽 등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쩌다 충동적으로 두 명이서 고가의 태블릿 PC를 훔친 경우와 두 명 이상이 수개월에 걸쳐 공모한 장물 털이 등이 같은 죄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부분 일반 절도가 됩니다.

피해 액수와는 상관없이, 범행 양상을 보아야 한다.

어감상 특수절도 행위라고 한다면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나 절취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 액수 등과는 상관없이, 단순 우발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혐의를 인정받게 됩니다. 단 돈 몇 만 원의 피해라고 하더라도 어떤 요건에 부합하는가에 따라 징벌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특수절도의 경우 최소 형량이 1년 이상으로 10년 이하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절취행위와는 형량의 차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벌금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받을 처벌을 생각하면 절대 가벼이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단순 절취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그 죄질의 경중을 따져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특수절도의 경우 이 같은 일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혹은 여러 요소들을 따져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 유예나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적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구성요소가 ‘야간’에 해당한다면 시간이 가지는 쟁점을 유리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흉기를 소지하였거나 2인 이상의 공모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감형 요소를 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나 피해 회복, 그리고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적극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이것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년 경력 중견검사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영화와 뮤지컬로도 유명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고작해야 빵 한 덩이를 훔쳤을 뿐인데 그가 받은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물론 수차례의 탈옥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도둑질로 선고받았던 형량 역시 오늘날 과중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행위만을 놓고 보았을 때 칭찬할 일은 되지 못합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법률에서 정한 규정대로 처분 받게 됩니다. 더욱이 특수절도 행위는 단순히 훔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중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한 적이 없어도, 치기 어린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라 하더라도 야간, 공모, 흉기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면 그로 인한 위험성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특수절도는 단순 절취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해당 사안을 바라봐야 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절대로' 사안을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앞서 말했듯이 피해의 회복이나 처벌 불원의 의사, 그리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와 심도 있는 반성이 필요하며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피력하여야 합니다.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가능하면 집행유예 선고를, 그것이 불가하다면 감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정상참작을 위한 노력과 사건의 상황이나 구성요소에 대한 다양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수절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는 점, 혐의 이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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