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지 못한 하룻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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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지 못한 하룻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민경철 변호사



성범죄라고 하면 흔히들 모르는 상대에게 강제적으로 당하는 것만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가까운 이들, 즉 연인 사이이거나,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준강제추행입니다. 이는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대상이 '심신상실'인 상태에서 함부로 신체 접촉을 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입니다. 어느 정도 전제가 붙기 때문에 단순 추행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심신상실과 범죄의 적용 범위

그렇다면 심신상실이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이르는 것일까요? 법에서는 이것을 정신을 아예 잃거나, 어떠한 반항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일컬어지는 심신상실의 상태는 바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을 때입니다. 아마 뉴스 기사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해보셨을만한 상황들인데요. 마약 역시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사용되지 않으니 일단 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부하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든지, 연인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관계를 일방이 취해있을 때 가지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의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것에 비해 훨씬 더 포괄적이며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소 모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에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반항하기 어려운 장소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내에서 갑자기 추행을 당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드러내놓고 거부하기가 상당히 난처해집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스스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려야 될 테니 말입니다. 이렇듯 심리적인 상태를 협박 삼는 것 역시 준강제추행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대에게 명확하게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인 접촉을 하는 모든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클럽이라든지, 심지어 합의하게 동행한 모텔 내에서라고 할지라도 임의로 접촉을 하는 행위는 삼가셔야 합니다. 정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 측에서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펼친다면 동의 없는 상황에서 스킨십을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클럽의 인식은 이미 어느 정도 접촉을 하는 곳이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장이 법원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말해 물리적인 폭력을 비롯하여 다른 강제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신상실의 상태에 처할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의자에게는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의식이 있으니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셔야합니다.

성범죄 혐의와 그에 따른 리스크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연루가 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다름 아닌 '보안처분'과 같은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신상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취업의 제한, 화학 약물 투여를 통한 성충동을 강제로 억제하는 조치를 비롯하여,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제로 이수해야 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사회적인 고립을 야기할 수 있는 처분이 내려지게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공공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시험을 준비 중 일 경우, 교육이나 의료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을 경우라 한다면 더더욱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위의 기관들은 도덕성과 더불어 아동 및 청소년들과의 접촉이 특히 많을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이들은 철저하게 제한이 됩니다. 다시 말해, 단 한 번의 실수 내지는 오해로 인해 평생 쌓아올린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강간과 같은 강력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이기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안처분의 경우,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만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를 쓰게 되었을 때에는 피해자의 정황 설명, 즉 주장만 가지고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본래 형법 상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성범죄는 어느 정도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해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증거를 직접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양날의 검이 되어, 되려 무고한 피의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히고자 한다면, 피해자의 주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를 직접 수집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최대한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경찰 단계의 초기에서부터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한 방법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고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스스로 잘못하지 않았음을 밝혀내줄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제3자의 증언은 사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으나, 효력이 미미한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상대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 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 모두 증거를 마련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모텔에서 계산을 했던 직원이 함께 들어가던 두 사람 모두 멀쩡한 상태였다고 증언을 한다면, 피해자 측의 심신상실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아무래도 CCTV처럼 부정할 수 없는 영상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모텔이나 클럽의 입구를 비롯해 요즘 시대에 CCTV를 피해 갈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알리바이, 또는 무고함을 밝힐만한 단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증거보전 청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는 억울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비롯하여 범죄 현장의 CCTV 등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만한 것들을 안전하게 '보전'하여 언제든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15장에 의거하여 공판 기일 전이라 할지라도 압수와 수색, 증인신문, 검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미리 해둘 경우, 이후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도 증거로서 활용되거나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어내시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해드리자면, 해당 제도는 피해자나 고소인 측이 이용할 수 없는 피의자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증거보전을 하고자 한다면 검사 측에 따로 요청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으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물론, 굳이 그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말이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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