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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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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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핵심 요약 

민경철 변호사



N번방 방지법에서 말하는 불법 촬영물

촬영 대상자의 "촬영 의사/배포 의사에 反(반) 하는 음란물" 을 불법으로 지정한다. 일반 성인물/ 음란물과는 달리 "성 착취를 통해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는 점을 상기해, 강력한 수준으로 다루겠다는 것.


1-1. 촬영 시 서로 합의하고 "인터넷에 유포 금지를 서로 약속&명시" 하고, 절대로 인터넷에 퍼지지 않게 "개인 소유" 만 한다 : 불법 아님. (별개로 합법은 아닌 게 한국의 성인물은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운용되어, 방통위/여가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음란물은 전부 불법이라고 가정함.)

1-2. 유포 금지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해킹 등으로 영상 소지자/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反(반) 하는 의도(불가 항적인 실수)로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 과실로 인한 n번방 방지법 범죄에 해당됨. 이럴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인지, 일반 과실인지 복잡해지고, 연루된 사람들 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


2. 처음에는 유포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소지자가 유포 금지 약속을 어겨 고의적으로 유포했다 : 당연히 범죄.


3. 처음에는 합의했지만, 훗날 촬영자 중 1인이라도 "내가 출연한 것이 후회되어 촬영물의 존재 및 유포에 반대한다"라고 의사를 명백히 주장한다면 : n번방 방지법의 불법 촬영물에 해당


4. 처음부터 영상에 찍히는 것에 반대했지만(의사에 反(반) 했지만), 촬영을 당했다 : 불법 촬영물. 그에 대한 소지, 유포, 판매 등 또한 불법.


5. 촬영물에 나온 모든 사람이 "우리는 이 영상에 나온 것에 동의, 인터넷에 배포되어도 상관없다." 는 일관적이고 뚜렷한 의지와 명시가 있다면, n번방 방지법에 나오는 불법 영상물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통상적인 불법 음란물로써 원칙상으로는 불법, 하지만 이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온라인상에서 접하는 현재 영상물들과 같이 느슨하게 규제하는 분위기.


트위터의 영상들이나 홀로 출연한 것(촬영자가 본인이고 본인이 동의한 것), 모두가 촬영/업로드에 합의한 것 또한 예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음란물로 취급되어 다운로드(소지)와 별개로 업로드(유포) & 판매 시 불법,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이 따를 수도 있다.


즉, 출연자 모두가 합의한다면, 온라인상에 배포되어도 상관없다 = n번방 대상 불법 촬영물 X, but 일반(미승인) 음란물 O

시청자들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촬영물인지 몰랐다 - n번방법 적용 대상 아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는 전제하에)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후 N번방 금지법에 해당되는 불법 촬영물임을 認知(인지) 했을 경우 :

1 → "N번방 방지법 대상 불법 촬영물" 인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삭제를 안 하고 시청, 저장, 유포, 판매 = n번방법 적용 대상

( 14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2 → 인지 이후 시청 중단 그리고 삭제 = N 번 방 금지 법안의 처벌 대상이 아님.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성 착취 영상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시청을 중단 및 삭제 그리고 재배포 금지를 유도하는 법안. 사실상 N번방 금지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


3 → 처음부터 n번방법의 불법 촬영물인 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저장/구매했다 = 처벌 대상이 맞다. 예를 들자면,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에서 무료/유료로 입장한 시청자들의 경우


해외에서 합법으로 출시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인 음란물은?

→ 원칙상으로는 불법이지만 N번방방지법의 불법 촬영물은 아니다.

즉, 스트리밍, 다운, 저장은 불법이 아니지만, 업로드나 판매만 불법인 성인물. 성인물을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운용하는 한국 법으로는 합법 성인물이 아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사문화 된 분위기.


쉽게 말해 한국인이 나오지 않는 연상은 N번방 금지법에 해당되는 영상이 아닌 일반적인 (불법이라고 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암암리에 보는) 음란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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