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임의조정, 강제조정으로 종결
각 임의조정, 강제조정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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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임의조정, 강제조정으로 종결 

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혼인기간이 약 1년으로 짧은 상황에서상대방의 외도, 유흥업소 출입 등을 사유로 이혼을 요청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의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 1과 피고 2는원고가 외출한 사이 신혼집에 방문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이 부분이 피고 2의 진술(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일부 입증됨에 따라 위자료 액수 책정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재판부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준 바 있었으나, 피고 2에 대한 위자료 부분이 누락된 탓에 의뢰인께서 이의하셨는바, 결국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은 3차례에 걸친 기일 출석 끝에 조정 성립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 1을 상대로 하여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재산분할 800만 원,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받되 아이 양육비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피고 2를 상대로 하여서는 강제조정으로 위자료 200만 원이 결정되었는데, 피고 2가 이의하지 않음으로 하여 확정되었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께서는 피고 1로부터 총 1,500만 원을 지급받으셨고, 피고 2로부터는 200만 원을 지급받으심으로써 이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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