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위자료, 얼마까지 인정될까요?
유책배우자 위자료, 얼마까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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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위자료, 얼마까지 인정될까요? 

이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이혼 전문 이철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결국 이혼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폭언과 가출을 반복했는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유책배우자 위자료는 단순히 배우자가 잘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상대방의 유책행위와 실제 혼인파탄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 위자료는 어떤 경우 문제될까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

② 반복적인 폭언이나 폭행

③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간 가출

④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악의적 유기

⑤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위자료는 정해진 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관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도를 했으니 얼마”라고 단정하기보다 다음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① 유책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②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③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④ 부부 각자의 책임 정도

⑤ 별거 이후의 태도와 경제상황

특히 부부 쌍방의 혼인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4년 판결에서 쌍방 책임이 대등한 경우 손해배상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책행위는 어떤 증거로 입증해야 할까요?

외도가 문제라면 카카오톡·문자, 사진, 숙박이나 여행 정황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폭언·폭행은 녹취, 메시지, 진단서, 신고내역 등이 활용될 수 있고, 가출이나 경제적 방임은 별거 경위와 생활비 지급내역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보다 “언제 어떤 유책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어떻게 악화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유책배우자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과 정신적 손해를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유지한 재산과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불리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책배우자 위자료,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유책배우자 위자료는 외도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폭언·폭행, 악의적 유기 등 다른 유책행위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됐다면 위자료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유책배우자 위자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유책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기간, 쌍방의 책임,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유책배우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두 청구의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위자료는 혼인파탄 책임을,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중심으로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왜 이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가족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혜강 파트너변호사로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위자료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나열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유책행위와 혼인파탄의 연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책임 공방이 시작됐다면 위자료를 주장할 부분과 재산분할·양육 문제를 별도로 준비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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