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이혼 전문 이철 변호사’입니다.
“평생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는데 제 명의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집과 예금이 모두 배우자 명의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만 보고 자신의 몫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 방법과 액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면 그 기여 역시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일까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부부별산제를 보완하여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 형성·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보통 다음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① 아파트·상가·토지 등 부동산
②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③ 퇴직금과 퇴직연금 관련 권리
④ 보험 해지환급금
⑤ 사업체 지분과 임대차보증금
⑥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중요한 것은 현재 명의자가 누구인지보다 언제 취득했고 어떤 자금과 노력으로 형성·유지됐는지입니다.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될까요?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출발합니다.
다만 장기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관리하거나 가치 유지·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긴 만큼 단순히 “상속받은 재산이니 무조건 제외된다”고 판단하기보다 취득 이후 관리 과정과 공동생활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재산분할 비율은 월급을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① 혼인기간
②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③ 생활비 부담
④ 부동산 취득과 대출 상환
⑤ 배우자의 사업·직장생활 지원
⑥ 재산의 관리와 유지
아래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했다는 이유만으로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도 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퇴직금은 혼인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후불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수령한 퇴직금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혼소송 이후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이나 연금권은 종류와 지급 구조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전체 재산을 확인하지 않은 채 먼저 합의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관련 절차 등을 통해 재산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정할 때 법원이 필요한 범위에서 재산을 조사·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집이 배우자 명의면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별개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상속재산도 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장기간 관리·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왜 이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가족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혜강 파트너변호사로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현재 재산목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 시기와 자금 출처, 특유재산, 퇴직금·연금, 가사와 돌봄 기여도, 상대방 재산의 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랜 혼인생활을 정리하려는 상황이라면 먼저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연금과 채무 자료를 확보하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부분과 기여도를 입증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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