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타인에게 운영권을 넘기면서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약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 변경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약정 자체가 해제되었고, 상대방이 잔여 권리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의뢰인이 반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계약 해제 후 잔여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대표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정이 해제된 경우, 이미 지급된 권리금 중 정산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상대방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별도로 지급한 돈을 권리금 변제로 주장할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왜 어려운 사건이었나
피고는 이미 합계 3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이를 권리금 반환 명목의 변제라고 주장했고, 나아가 의뢰인이 그동안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얻은 이득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두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줄어들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피고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300만원의 지급 시기가 대표자 변경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시점보다 앞서 있어 권리금 반환과 무관하다는 점,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변제 주장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1억 1,6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급 시기와 명목이 권리금 반환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툰 결과, 상대방의 방어 주장을 무력화시키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계약이 해제되어 정산되지 않은 잔여 대금이 남아있다면, 그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별도 명목의 지급을 변제라고 주장하더라도, 지급 시기와 실제 지급 목적을 구체적인 증거로 다투면 그 주장을 충분히 배척시킬 수 있습니다.
권리금 등 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시라면,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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