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아파트나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가,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업체와 연락이 끊기거나 마무리된 시공 부분에서 하자가 계속 발견된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맡기신 분들 대부분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다 냈으니 업체가 알아서 마무리하겠지”,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지 별문제 있겠나”라는 생각으로 초반의 늑장 진행이나 자재 변경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그런데 막상 마감재가 들뜨거나 누수가 생기는 등 하자가 드러나고, 정작 업체에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곧 처리해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하다 아예 잠적해버리면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인테리어 공사와 같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별개의 권원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한편, 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민사책임과 별도로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중 업체가 연락을 끊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지 최근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인테리어 공사도 법적으로는 도급계약이고, 업체는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공사대금을 다 냈다고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이 책임집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4조는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도급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 잔금까지 지급했다고 해서 업체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마감재 들뜸, 누수, 배관 하자, 도면과 다른 시공 등은 대부분 이 하자보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최고를 어떻게 남기느냐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하자를 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하자 내용과 보수를 요구하는 상당한 기간(통상 2~4주)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어야 이후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 단계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자가 발견되면 수급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집니다.
2. 업체가 연락을 끊었다면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행거절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고 절차 없이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가 연락을 끊었다면 이는 단순한 하자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그중에서도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전화·문자에 아예 응답하지 않고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최고 없이도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락 두절의 경위와 기간을 정리해 두어야 추후 분쟁에서 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주의할 부분은 이미 공사가 완성된 상태에서 발견된 하자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제하려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668조 단서는 완성된 목적물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부착되는 인테리어 공사는 대부분 이 단서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미 마무리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뿐 미완성 상태가 아니라면 계약 해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미완성 상태에서 업체가 연락을 끊었다면 최고 없이도 해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미 완성된 부분의 하자라면 해제 대신 손해배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는 재시공비용과 하자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은 실제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업체가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도급인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즉 다른 업체를 불러 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채권과 도급인이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잔여 공사대금 채무는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동시이행 관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라면 그 자체가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수급인에게 별도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성립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은 서로 다른 권원으로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성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결국 하자의 존재와 범위,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확인해 하자 부위와 보수비용을 산정하는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송 전 단계에서도 한국소비자원 상담이나 사설 감정을 통해 하자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협상과 소송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4. 업체의 잠적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잠적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주관적 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계약 전후의 재력과 채무 상태, 다른 피해자의 존재 여부, 실제 공사 진행 정도와 같은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이미 다른 현장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막고 있었거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러 현장을 동시에 수주해 놓고 자재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에는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자재값 상승이나 다른 현장의 자금 문제로 완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사기의 고의를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계약금을 받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형법 제351조에 따라 상습사기로 가중처벌될 수 있고, 또한 공사금액이 일정 규모(전문공사 기준 1,500만원)를 넘는데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없이 시공한 업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체의 잠적을 사기로 처벌하려면 계약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모으느냐가 관건입니다.
5.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증거 정리가 먼저입니다 — 계약서와 시공 기록부터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현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이나 공사대금 반환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해야 하며, 형사 사건의 수사기록은 민사 소송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와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계약서, 견적서, 시공계획서(있다면)를 모아 계약 내용과 하자보수 특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사 진행 단계별 사진·동영상과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으로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규모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사설 감정이나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통해 하자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인테리어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인테리어 공사 하자와 업체의 연락 두절은 “곧 연락이 오겠지”, “공사비를 이미 다 줬으니 별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자의 원인을 밝히기도, 업체의 소재를 파악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공사비를 지급하고 피해를 입은 도급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하자 사진과 지급 내역, 업체와의 대화 기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자료가 쌓일수록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자금난으로 공사가 늦어져 사기 혐의를 받는 영세 업체 대표 입장에서도, 계약 당시 실제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단순한 자금난이 사기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고 하자와 잠적 피해를 입은 쪽과, 반대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시공업체 대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법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업체와 연락이 끊긴 지금이 바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형사 고소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도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도급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므로, 견적서나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계약 내용과 공사 범위를 증명할 수 있다면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공사대금을 아직 다 지급하지 않았는데, 업체가 잔금부터 요구합니다. 줘야 하나요?
A.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잔여 공사대금 채무가 동시이행 또는 상계 관계로 다뤄질 수 있어, 하자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면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상계할 근거가 됩니다.
Q. 이미 공사비를 전액 지급했는데 업체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A. 공사가 미완성 상태라면 계약 해제 후 기지급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완성됐지만 하자가 있는 상태라면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Q.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다 중단됐습니다. 기존에 진행된 부분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A. 기시공 부분의 기성고 비율(전체 공사 대비 실제 완성된 부분의 비율)을 산정해 그에 상응하는 대금만 인정되고,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사기로 고소하면 공사비나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상 금전 반환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회수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안 된 곳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서 업체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을 넘는데도 미등록 상태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할 사안입니다.
Q.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업체가 계속 무시합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A.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에도 응답이 없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청구소송,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로 넘어갈 단계입니다. 소송 전 감정을 통해 하자 내역과 손해액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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