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화장실에 몸 일부만 들여도 처벌되는 이유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화장실에 몸 일부만 들여도 처벌되는 이유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화장실에 몸 일부만 들여도 처벌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화장실 앞에서 문을 잘못 열었거나, 급한 마음에 반대편 칸으로 들어갔다가 안에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곧바로 나왔는데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접촉도 촬영도 대화도 없이 문 안쪽으로 몸을 반쯤 들였다가 나온 것뿐인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정한 독특한 구조 때문에, 실제 피해나 완성된 행위가 없어도 '침입'이라는 행위 자체만으로 죄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화장실에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을 짚고, 실수로 들어간 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 조문과 처벌 수위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에 나열된 장소는 예시일 뿐 한정된 목록이 아니어서, 불특정 다수가 몸의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이용하는 성격의 공간이라면 같은 취급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죄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범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다중이용장소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그 침입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 건조물침입 등 다른 죄명으로 검토될 수는 있어도, 적어도 이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목적이 인정되면, 뒤에서 살펴보듯 그 행위 자체가 매우 이른 시점에 완성됩니다.

  • 다중이용장소 예시 — 화장실, 목욕장·목욕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 구성요건 행위 ① — 그러한 장소에 침입하는 것.

  • 구성요건 행위 ② — 정당하게 들어갔더라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 주관적 요건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목적범).

이 죄는 장소 침입이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목적범이어서, 실제 촬영이나 접촉 같은 추가 결과가 없어도 목적과 침입만으로 구성요건이 채워진다.

'침입'의 의미 —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성립하는 이유

많은 분이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된다"는 말을 듣고 의아해하는 지점이 바로 '침입'의 범위입니다. 형법 체계에서 침입죄의 '침입'은 일반적으로 몸 전체가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갖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로 신체 일부가 들어가면 충분하다고 해석되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침입'도 이와 같은 법리 선상에서 이해되므로, 문을 열고 상반신이나 팔만 들이민 경우도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실무상 중요한 이유는, 침입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정말 몸이 문 안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문 앞이나 문턱에서 멈췄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사실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이 지점을 확인하는 결정적 증거로 쓰입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침입이 인정되는 만큼,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여는 정도를 넘어 실제로 몸의 일부가 공간 내부 공기 중에 위치했는지가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가 채택된 배경에는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이 죄가 보호하려는 것은 특정 결과(촬영물, 신체접촉 등)가 아니라 다중이용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될 공간적 평온과 성적 안전감입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를 기다렸다가 개입하면 이미 피해자는 침해를 당한 뒤이므로, 법은 침입이라는 행위 자체를 앞당겨 처벌 대상으로 삼아 예방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침입은 신체 전부의 진입을 요구하지 않는다 —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로 신체 일부가 들어가면 그 시점에 이미 구성요건적 행위는 완성된다.

왜 '미수'는 없고 '기수'만 있는가 — 제15조 미수범 조항의 공백

이 죄를 이해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특례법 제15조(미수범)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12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강간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다른 성폭력범죄들과 달리, 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죄입니다.

이 공백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침입을 시도하다가 문 앞에서 제지당하거나, 손잡이만 잡은 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각되어 그 자리에서 그만둔 경우처럼 행위가 완성(기수)에 이르지 못한 단계는 이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성범죄라면 미수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죄는 오직 침입이 실제로 이뤄졌을 때(또는 퇴거 요구에 불응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그 '기수'의 문턱은 매우 낮습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이미 침입은 완성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죄는 "미수는 처벌하지 않지만, 기수에 이르는 기준 자체가 아주 낮게 설정되어 있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된다"는 통념은 정확히는 이 지점, 즉 처벌되려면 반드시 침입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그 완성의 기준이 신체 일부의 진입만으로도 충족될 만큼 낮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제15조 미수범 조항에 제12조가 빠져 있어 미수는 처벌되지 않지만, 침입이 완성되는 기준 자체가 신체 일부의 진입만으로 충족될 만큼 낮아 사실상 처벌의 문턱이 이르게 다가온다.

'성적 욕망'을 어떻게 증명하나 — 목적 요건의 판단 기준

이 죄의 '성적 욕망'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욕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욕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되며, 반드시 구체적인 성적 접촉이나 촬영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목적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내심의 의사라는 점입니다. 자백이 없는 이상 수사기관과 법원은 침입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 목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주로 살피는 정황은 침입이 이뤄진 시각(심야·새벽 등 인적이 드문 시간대인지), 같은 장소나 유사한 장소에 대한 반복적인 침입 전력이 있는지, 문을 두드리거나 인기척을 확인하는 등 발각을 피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침입 이후 곧바로 나갔는지 아니면 안에서 지체했는지, 휴대전화나 촬영기기를 손에 쥔 채였는지 등입니다. 이런 정황이 여러 개 겹칠수록 성적 욕망을 추단할 근거는 강해지고, 반대로 정황이 목적과 무관하게 설명된다면 무죄나 불기소로 이어질 여지가 커집니다.

  • 침입 시각과 장소의 이례성 — 통상적인 이용 시간·목적과 어긋나는지.

  • 반복성 — 동일인의 유사 침입 전력이 있는지.

  • 발각 회피 행동 — 인기척 확인, 잠금장치 조작 등의 정황.

  • 침입 후 행동 — 즉시 퇴거했는지, 지체했는지, 소지품은 무엇이었는지.

성적 욕망은 내심의 의사이므로 자백이 없는 한 시각·반복성·발각 회피 행동·침입 후 태도 같은 정황증거를 종합해 인정 여부가 갈린다.

퇴거요구에 불응해도 같은 죄가 된다

조문을 다시 보면 이 죄는 '침입'만이 아니라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즉 처음 들어갈 때는 청소, 시설 점검, 다른 용무 등 정당한 목적으로 들어갔더라도, 그 이후 성적 욕망이 생겨 다른 이용객이나 관리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이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목욕장이나 탈의실에서 다른 이용객이 이상한 낌새를 느껴 직접 나가라고 요구했는데 머뭇거리며 응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나 직원이 퇴거를 요청했는데도 자리를 지킨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침입 시점의 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퇴거 요구를 받은 이후의 태도만으로도 별도의 처벌 사유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입 유형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정당하게 들어갔더라도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침입과 별개로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경우 — 착오 항변이 통하는 범위

성별 표시를 착각했거나, 급한 마음에 반대편 문을 열었다가 곧바로 나온 경우처럼 성적 욕망 없이 순수한 착오로 들어간 경우라면 이 죄의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목적범이라는 구조 자체가 이런 상황을 처벌에서 걸러내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몰랐다",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착오였다는 사정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들어간 직후 놀란 반응을 보이고 즉시 퇴거했는지, 사과나 해명을 했는지, 반복적인 침입 전력이 없는지, 표지판이나 조명이 실제로 혼동을 일으킬 만한 상태였는지 같은 사정이 착오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이런 정황 없이 머뭇거리거나 지체한 흔적이 있다면,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상황을 정리해두고, CCTV 보존 요청이나 목격자 확인 등 나중에 착오를 뒷받침할 자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엇갈리거나 정리되지 않은 채 이뤄지면, 나중에 정황을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착오는 목적 요건을 부정하는 유효한 항변이지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즉시 퇴거·해명 같은 정황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처벌 그 이후 —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의 관계

이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제12조 위반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일정 기간 주소·직업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뒤따르므로,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형사처벌 자체보다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제12조 위반이라도 벌금형에 그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면(집행유예를 포함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초범이거나 정황이 가벼운 사안에서 벌금형을 받아내는 변론이 형량 자체를 낮추는 것을 넘어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가르는 실익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12조 위반은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법률 단서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 양형 방향이 등록 여부까지 가른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장실에 잠깐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는데도 처벌되나요?

A. 신체 일부라도 다중이용장소 내부로 들어간 이상 침입 자체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취급되어, 곧바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즉시 퇴거한 사정은 목적을 다투는 유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문 앞에서 제지당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요?

A. 이 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침입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제지된 경우라면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 죄명이 별도로 검토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Q. 성별 표시를 착각해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경우도 해당하나요?

A.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면 단순한 착오이므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착오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가 정황으로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라, 즉시 퇴거 여부와 진술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처음엔 다른 용무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다면요?

A. 처음 들어갈 때 성적 욕망이 없었더라도, 이후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같은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침입과 퇴거불응은 이 죄에서 별도로 규정된 두 가지 행위 유형입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A. 이 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법률 단서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CCTV가 없는 곳이라면 목적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CCTV가 없어도 침입 시각, 반복 여부, 목격자 진술, 침입 후 행동 같은 정황증거를 종합해 목적을 판단하므로, 영상이 없다고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된다"는 인상을 주는 이유는, 이 죄가 실제 피해나 완성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목적범이면서도 신체 일부의 진입만으로 침입이 완성되고, 동시에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벌되려면 반드시 침입이 완성되어야 하지만, 그 완성의 문턱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결국 이런 사건에서 다퉈지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신체 일부라도 실제로 공간 안에 들어갔는지의 사실관계, 그리고 그 침입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의 주관적 요건입니다. 착오나 실수를 주장하려면 침입 직후의 태도와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벌금형과 징역형 사이에는 신상정보 등록 여부라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인계동이나 수원지검 인근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어 침입의 목적이나 정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