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나갔더니 미성년자라 그냥 돌아왔는데도 처벌되나요
조건만남 나갔더니 미성년자라 그냥 돌아왔는데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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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조건만남 나갔더니 미성년자라 그냥 돌아왔는데도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조건만남 나갔더니 미성년자라 그냥 돌아왔는데도 처벌되나요


사건 개요


오픈채팅방이나 조건만남 앱에서 상대를 만나고, 장소와 시간, 대가까지 문자로 대략 정한 뒤 약속 장소로 나갔다가 정작 상대를 마주한 순간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복 차림이거나 앳된 얼굴, 대화 중 무심코 나온 학년 이야기 등으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눈치채고, 아무 말도 섞지 않은 채 그대로 발길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이 저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실제로 만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 "돈도 안 줬고 손도 안 댔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으니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이런 경우에도 수사가 개시됐다는 상담이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성적 접촉이나 대가 지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팅으로 만남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그 시점에서, 이미 별개의 범죄가 완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판단을 가르는 것은 "만나서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만나기 전 단계에서 무엇을 주고받았는가"입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채팅에서 만남 장소·대가·연락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유인·권유죄의 핵심 요건). 둘째, 그 합의 당시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 셋째, 실제 성적 행위나 대가 지급까지 나아갔는지(제1항 성매수죄와의 구별, 형량 차이가 큽니다). 넷째, 상대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인지(제3항 가중처벌 대상 여부).

이 네 가지 중 앞의 두 가지가 사실상 승부를 가릅니다. "그냥 돌아왔다"는 사정은 이 순서에서 가장 뒤에 놓이는 이야기일 뿐이며, 이미 첫 단계에서 범죄가 완성되어 있었다면 그 이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형을 가볍게 하는 사정은 될 수 있어도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온라인 대화 단계의 법적 성격부터 정확히 짚기


대부분의 의뢰인은 "만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지만, 정작 수사기관과 법원이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만나기 전에 오간 대화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채팅 전체 로그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갖고 있었더라도, 성인이 채팅으로 장소·대가·연락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뒤 약속 장소 인근에 도착해 연락을 취하는 일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도3934). 즉 채팅에서 얼마에,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순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권유죄가 이미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방을 삭제했더라도 앱·통신사 서버에 남은 기록, 상대방 진술과의 대조를 통해 실제로 어느 시점에 무엇이 합의됐는지부터 재구성합니다.

2) 나이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을 검토합니다.

이 죄는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반드시 확정적으로 알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필 사진, 말투, 대화 중 학교·학년을 암시하는 표현 등에서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개의치 않고 만남을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그런 표지가 전혀 없었고 성인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대화에 남아 있었다면, 그 부분은 고의를 다투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3) '그냥 돌아온' 경위를 시간순 자료로 남겨 둡니다.

실제로 만난 자리에서 상대의 외모나 소지품을 보고 즉시 대화를 끊고 이탈했다면, 그 시점과 경위는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죄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아니라 양형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언제·어떤 이유로 되돌아섰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과 함께 제출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적용 조문과 형량 구조를 먼저 확인해 대응 전략 세우기


같은 조건만남이라도 어느 조항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1) 제1항(성매수)과 제2항(유인·권유)을 구분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제13조 제1항),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칩니다(같은 조 제2항). 실제 성적 행위나 대가 지급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통상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크므로, 수사기관이 어느 조항으로 사건을 구성하려는지를 초기에 파악해 그에 맞는 방어 논리를 준비합니다.

2)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합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위 각 항의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3항). 반대로 나이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채 상대방 진술만으로 연령이 특정된 경우라면, 그 신빙성을 다투는 것도 방어의 한 축이 됩니다.

3)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대비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등 형벌 외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이 부수처분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결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은 형사 절차에서 생각만큼 힘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은 형량을 정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그 이전에 채팅으로 오간 대화가 이미 별도의 범죄를 완성시켰을 가능성을 지워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대화가 어디까지 오갔는지, 그리고 그 대화에서 상대의 나이를 짐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차분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될 사안인지, 지금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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