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사실 자진신고하고 치료받고 싶은데 그래도 기소되나요
투약 사실 자진신고하고 치료받고 싶은데 그래도 기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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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사실 자진신고하고 치료받고 싶은데 그래도 기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투약 사실 자진신고하고 치료받고 싶은데 그래도 기소되나요


사건 개요


호기심에, 혹은 주변의 권유로 마약류를 한 차례 투약한 뒤 뒤늦게 겁이 나 스스로 경찰서나 검찰청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숨기고 버티다 잡히느니 먼저 밝히고 치료받겠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 문턱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담당 수사관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는 뜻까지 분명히 밝히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과 다른 통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진신고했고 치료 의지도 밝혔는데 왜 기소가 되느냐"는 억울함 섞인 상담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스스로 찾아가 사실대로 말했다는 사정과,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다는 사정은 분명 유리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가 불기소를 만들어 내는 자동 장치는 아닙니다.

자진신고와 치료 의지 표명은 기소 여부를 유리하게 만드는 '고려 요소'일 뿐, 그것만으로 불기소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기소 여부를 가르는 것은 그 신고가 법률이 정한 '자수'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투약 정황이 단순투약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지, 그리고 치료 의지를 말뿐 아니라 절차와 기록으로 뒷받침했는지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 신고가 형법 제52조가 말하는 법률상 '자수'에 해당하는지—수사기관이 아직 범인을 특정하거나 내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둘째,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요건, 즉 단순투약·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지입니다. 셋째, 투약 횟수·기간·주변인과의 관계 등 정황이 단순투약의 범주를 벗어나 유통·제공 정황으로 번지지는 않았는지입니다. 넷째, 치료받겠다는 의사표시가 실제 절차와 객관적 기록으로 뒷받침되고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 앞 단계에서 무너지면 뒤에서 아무리 성실한 태도를 보여도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얼마나 반성했는가'가 아니라, 이 네 지점을 신고 당시부터 어떻게 갖추었는가에서 사실상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자수·초범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자진신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법이 말하는 자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신고 경위와 진술을 재구성합니다.

1) 진짜 '자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신고 시점과 방식을 관리합니다.

형법 제52조의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기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이 먼저 검거돼 통화기록이나 진술로 신원이 특정된 뒤 소환에 응해 진술한 경우라면, 본인은 "스스로 밝혔다"고 느껴도 법률상 자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누구의 통보 없이 스스로 찾아갔는지, 그 시점에 수사기관이 본인을 이미 특정하고 있었는지—를 사실관계로 정리하고, 자수서에 그 자발성이 드러나도록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 투약 사실은 정직하게, 유통·제공 정황과는 명확히 분리해 진술을 구성합니다.

단순투약은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판매·제공·알선 정황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 자체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진술 과정에서 구입 경로나 함께 투약한 사람을 언급하다가, 본인이 마치 유통에 관여한 것처럼 진술이 뒤섞이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투약 시점·횟수·경위와 취득 경위를 사실 그대로, 그러나 자신의 행위가 '취득 후 개인적 투약'에 한정된다는 점이 진술서상 분명히 드러나도록 정리합니다.

3)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확보합니다.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여부 판단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 크게 좌우됩니다. 직업 유지 여부, 가족관계와 생활 안정성, 자발적으로 상담·검사를 요청한 이력, 전과 유무 등을 정리해 의견서 형태로 준비해 두면, 수사 단계에서 "단약 의지가 강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근거가 쌓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치료 의지를 조건부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절차로 완성하기


말로 치료받고 싶다고 밝히는 것과, 그 의지를 절차와 기록으로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치료보호기관 판별검사를 신속하게 신청해 객관적 기록을 남깁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되면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직후 판별검사를 신청해 그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면, "말로만 치료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2)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현재 검찰은 선도조건부·치료조건부·교육이수조건부·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네 갈래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운영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는 단약 의지가 강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단순투약자·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루 7시간씩 4일간 총 28시간의 재활교육을 조건으로 하고, 치료조건부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뚜렷한 경우 치료보호기관 입원 약 2개월 또는 외래 약 6개월의 치료를 조건으로 합니다. 본인의 상태와 정황이 어느 유형에 더 부합하는지를 미리 파악해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실제로 그 트랙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조건 이행 계획과 불이행 시 리스크를 함께 관리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결정을 받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실제로 이행해야 확정됩니다. 교육이나 치료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치료·교육 일정을 현실적으로 짜고, 출석확인서·검사결과 등 이행을 증명할 자료를 그때그때 남겨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게 관리합니다.


결론


자진신고와 치료 의지는 분명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불기소를 만들어 내는 마법의 문구는 아닙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신고가 법률상 자수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투약 정황이 단순투약의 범주에 머무는지, 그리고 치료 의지를 절차와 기록으로 뒷받침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시점부터 무엇을 어떤 순서로 밟아야 자수와 초범 지위, 치료 의지가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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