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보도로 신상 퍼졌다면 정정보도 요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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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보도로 신상 퍼졌다면 정정보도 요청하는 법 

김강희 변호사


마약 사건 보도로 신상 퍼졌다면 정정보도 요청하는 법


사건 개요


마약 투약이나 소지 혐의로 입건된 직후, 아직 검찰에 송치조차 되지 않은 단계에서 언론 보도로 신상이 퍼져버렸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동 거주 30대 남성", "유명 ○○의 자녀"처럼 실명을 직접 쓰지 않아도 주변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는 표현이 인터넷 기사와 커뮤니티를 타고 순식간에 번지는 것입니다. 정작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처벌 자체보다 이미 퍼져버린 낙인과, 그로 인해 무너진 직장·가족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이 단계의 피의자는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전제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기정사실처럼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수단은 보도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기관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인지, 언론사가 자체 취재나 추측으로 쓴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만 접근하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청구를 붙들고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도의 출처가 수사기관이었는지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갈리며, 어느 경우든 초기에 보도 내용과 유포 경위를 증거로 확보해 두었는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의 갈림길이 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공표의 주체가 수사기관(검찰·경찰 등 직무상 관계자)인지, 아니면 언론사 자체의 취재·추측 보도인지입니다(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 등에게만 적용되고 언론사 자체 보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수사기관 발 공표였다면 그 공표가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사정을 갖췄는지입니다. 셋째,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사실이지만 반론이 필요한지입니다 — 이 구분에 따라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중 무엇을 청구할지가 갈립니다. 넷째, 형사절차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입니다. 수사 중이거나 기소 전이라면 정정·반론보도가 중심이 되지만, 이후 불기소나 무죄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별도의 구제수단이 새로 열립니다.

이 네 가지를 먼저 가려내지 않으면, 애초에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상대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정작 필요한 기한(정정보도청구권의 3개월·6개월 제한 등)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보도의 출처와 위법성부터 가려내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가 흘렸는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흐릿한 채로 넘어가면 뒤의 모든 대응이 방향을 잃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보도의 출처 표현을 특정하고 기록합니다.

기사 안에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 관계자는" 같은 인용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고 보도 시점이 입건이나 압수수색 직후처럼 수사기관만 알 수 있는 시점과 맞물린다면, 수사기관 발 공표를 의심할 근거가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보도의 전문(全文)과 게재 일시를 캡처해 보존하고, 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로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나 브리핑 이력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그런 인용구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나 목격담을 재구성한 기사라면, 대응 방향은 형법 제126조가 아니라 언론사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쪽으로 넘어갑니다.

2) 수사기관 발 공표라면 위법성 조각 요건을 하나씩 따집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수사기관에게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지웁니다. 그럼에도 실무상 모든 피의사실 공표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표현 방법, 피의사실 공표로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내용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예컨대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단정적인 표현으로 발표했거나, 수사 목적과 무관하게 신상을 구체적으로 노출했다면 이 기준에서 위법 쪽으로 기울 여지가 큽니다.

3)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진정·고소와 국가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는 범죄로(형법 제126조), 소속 기관의 감찰 부서나 수사기관에 진정·고소하는 방식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국가재정법 제96조)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위법 정황을 확인한 시점부터 시효 진행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반론·추후보도를 받아내기


공표 주체가 수사기관이든 언론사 자체 취재든, 보도 자체를 바로잡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보도 내용의 진위에 따라 청구권을 나눠 씁니다.

보도된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면 정정보도청구권을, 사실관계는 맞더라도 일방적이거나 맥락이 왜곡되었다면 반론보도청구권을 씁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 두 청구권 모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따지기 애매한 사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쓰기 쉬운 수단입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언론사에 직접 청구했는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불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정식 소송 없이도 정정·반론 보도문 게재를 받아낼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라, 신상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 수단으로 우선 고려할 만합니다.

3) 사건이 종결되면 추후보도청구권과 손해배상을 함께 챙깁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이후 불기소나 무죄판결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종결 사실을 알리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여기에 더해 언론사의 고의·과실로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이 권리까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종결 통보를 받는 즉시 챙겨야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결론


보도로 신상이 퍼진 뒤에는 "누가 왜 그렇게 썼는가"를 따지기보다 감정적으로 대응부터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정보도청구권의 3개월·6개월 기한, 조정신청의 14일 기한처럼 이 영역의 구제수단은 대부분 짧은 기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보도를 확인한 순간부터 캡처와 기록을 시작하고, 공표 주체와 위법성 여부를 먼저 가려낸 뒤에 정정·반론·추후보도 중 무엇을 어느 순서로 청구할지 정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신상이 퍼진 보도를 마주하고 계시다면, 남은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와 어떤 청구권부터 움직여야 하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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