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가능한 두 경우와 48시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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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가능한 두 경우와 48시간 규칙 

강대현 변호사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조세범칙조사를 받다가, 사전 통보도 없이 사무실에 세무공무원이 들이닥쳐 장부와 전산자료를 그 자리에서 가져가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영장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예외를 단 두 가지로 좁혀 정해두고 있고, 그 예외로 압수한 경우에도 48시간이라는 엄격한 시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정확히 모르면 세무공무원의 현장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적법한 집행에 불필요하게 저항하다 상황을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두 경우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48시간 규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절차가 어긋났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조세범칙조사 압수수색 — 원칙은 영장, 예외는 법이 정한 두 가지뿐

조세범칙조사는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행위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법 제8조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임의조사인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강제처분 권한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 권한이 아무 제약 없이 행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압수나 수색을 하려면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못박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압수수색은 사업장 출입, 장부·전산자료 확보, 나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증거 확보 행위여서 재산권과 사생활을 직접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 단서는 이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법정형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 두 가지뿐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이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더라도, 혐의자에게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할 의무가 함께 따릅니다.

조세범칙조사에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하고, 영장 없이 이뤄질 수 있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단 두 가지뿐이다.

첫 번째 경우 —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일 때

첫 번째 예외는 조세범칙행위가 현재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세무공무원이 현장조사나 자료 확인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해 교부하는 장면, 또는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폐기하는 정황을 직접 목격하는 경우처럼, 범칙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 증거 자체가 작성 완료되어 은닉되거나 파쇄되어 사라져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예외가 인정되는 근거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범행이 실행되고 있는 시점 자체가 증거이자 압수 대상이기 때문에, 사후에 영장을 받아 재현하는 방식으로는 같은 증거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행 중'이라는 요건은 문언 그대로 현재진행형 범행에 한정되는 것이지, 이미 완료된 과거의 탈세 행위에 대한 증거를 뒤늦게 확보하려는 목적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이미 종결된 과거 거래 자료를 확보하면서 '지금도 진행 중인 범칙행위'라고 확대 해석해 영장 없이 압수한다면, 그 자체로 요건을 벗어난 집행이 됩니다.

  • 진행 중 인정 예 — 현장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 진행 중 인정 예 — 조사 도중 장부·전산자료를 그 자리에서 폐기·은닉하려는 시도를 확인한 경우

  • 인정되지 않는 예 — 이미 종결된 과거 거래의 증빙자료를 뒤늦게 확보하려는 경우

두 번째 경우 —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시간이 없을 때

두 번째 예외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혐의가 법정형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여야 하고, 그 혐의자에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더라도 법정형이 3년 미만인 경미한 범칙행위라면 영장 없이 압수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되는 지점은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 판단입니다. 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해 영장 없이 진입했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혐의를 포착하고 상당 기간 조사를 준비해 온 경우라면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혐의자의 구체적 언동이나 정황을 근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사후에 다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요건① 법정형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

  • 요건②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 요건③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근거가 되지 않음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 48시간 안에 반드시 벌어져야 하는 일

두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해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했더라도 절차가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은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 그 압수 또는 수색을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은 실제로 압수나 수색에 착수한 시점이고, 조사 개시 통보 시점이나 조사 종료 시점이 아닙니다. 여러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압수가 이뤄졌다면 각 압수 행위별로 기산 시점을 따져야 하는 경우도 있어, 48시간이 언제부터 흘러가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8시간 안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후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압수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영장 없는 압수라는 예외적 조치가 무한정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절차적 안전장치이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48시간이 지났는데도 물건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절차 위반을 다퉈볼 근거가 됩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세무공무원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 — 참여자와 압수 목록

압수수색이 영장에 의한 것이든 영장 없는 예외에 의한 것이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후단은 세무공무원이 압수나 수색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압수나 수색을 했을 때 그 경위를 조서에 기록하고, 심문을 받은 사람이나 참여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뒤 함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압수한 경우 무엇을 가져갔는지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이 목록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어떤 자료가 어떤 경위로 압수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그 자리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 영장이 있다면 원본 제시를 요구하고 압수 대상·범위를 확인

  • 영장이 없다면 어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지받았는지 확인

  • 대통령령이 정한 참여자가 실제로 참여했는지 확인

  • 압수 목록을 그 자리에서 작성해 교부받았는지 확인

  • 조서에 서명하기 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은지 확인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면 — 증거능력을 다투는 법

영장 없이 이뤄진 압수수색이 앞서 본 두 예외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절차는 위법한 강제처분이 됩니다. 조세범칙조사도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다뤄지는 만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이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절차 위반을 다투는 방법도 마련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 관할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인데, 조세범칙조사에서 이뤄진 압수 처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48시간을 넘겨 영장을 청구했거나, 애초에 '진행 중'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라는 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이 지점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압수를 방해하는 행동은 공무집행방해로 별도 형사책임을 질 위험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그 사실을 조서에 남겨달라고 요구하고, 압수 목록과 현장 정황을 최대한 기록해 둔 뒤, 이후 준항고나 환부 신청 등 정식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조사와 무엇이 다른가 — 압수수색 가능 여부

일반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임의조사가 원칙이어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문을 강제로 열거나 서류를 가져갈 권한이 없습니다. 반면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절차이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별도로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세무조사와 같은 감각으로 대응하다가 강제처분의 무게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던 중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는 압수수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다만 앞서 본 두 예외에 해당하면 전환 통보 이전에도 압수수색이 먼저 집행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범칙조사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는 정확히 몇 가지인가요?

A.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두 가지뿐입니다.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법정형 장기 3년 이상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Q. 영장 없이 압수당했는데 48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48시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세무공무원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물건을 반환받았다고 조세범칙조사 자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다시 확보하려 할 수 있습니다.

Q. 세무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할 수도 있나요?

A. 일반 세무조사 자체는 임의조사라 강제 압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조사 도중 범칙 혐의가 포착돼 조세범칙조사로 성격이 바뀌면 요건 충족 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전환 통보를 받기 전이라도 두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먼저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Q. 영장 없이 이뤄진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준항고를 통해 관할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이후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저지보다 이의사실을 조서에 남기고 정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Q.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자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위법인가요?

A.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참여자 참여는 절차적 요건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빠졌다면 절차 위법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장에서 참여자 유무와 그 경위를 최대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압수 목록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형사소송법 준용을 통해 그대로 적용되므로, 현장에서 즉시 목록 교부를 요구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이후 환부 신청이나 준항고 과정에서 이 사실을 절차 위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조세범칙조사에서 압수수색은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분명하고, 예외는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와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했더라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칙까지 알아두면, 현장에서 세무공무원의 집행이 적법한 범위 안에 있는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은 절차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그 결과는 이후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라면, 압수 경위와 참여자·목록 교부 여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조세범칙 사건이 수원지검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부터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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