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 보호관찰이 시작되면, 야간외출제한이나 특정 장소 출입금지 같은 준수사항이 생활 전반을 옥죄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이 확정됐는데 야간근무 때문에 외출제한에 걸리거나, 이사한 곳이 접근금지구역과 겹치는 등 사정이 바뀌면 준수사항도 함께 바뀌어야 할 텐데, 정작 당사자가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직접 변경을 신청할 방법은 없습니다.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삭제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신청하거나 검사가 청구해야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왜 정작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고 관리기관인 보호관찰소장의 손에 맡겨져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범죄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감독의 핵심인 이유
보호관찰은 단순히 '지도를 받는' 처분이 아니라, 준수사항이라는 구체적 행동 규범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 사회 내 처우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주거지 상주, 생업 종사, 우범자와의 교제 금지, 보호관찰관 지도에 순응,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신고처럼 모든 대상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준수사항을 열거합니다.
문제는 일반준수사항만으로는 성범죄처럼 재범 위험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사건을 관리하기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은 여기에 더해 특별준수사항이라는 또 다른 층위를 두고 있습니다.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 일반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람의 특성 등을 고려해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특별준수사항이 사실상 보호관찰의 실질을 좌우합니다.
야간외출제한부터 접근금지까지 — 성범죄에 흔히 붙는 특별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이 준수사항의 구체적 종류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 500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함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자장치 부착명령 없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만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처분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이처럼 성범죄 보호관찰은 여러 법률이 겹쳐 적용되는 경우가 흔하고, 그만큼 준수사항의 종류와 강도도 사건마다 제각각입니다.
성범죄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은 일반준수사항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이 각각 별도의 특별준수사항·병과처분을 정하고 있어, 사건마다 실제로 지켜야 할 항목이 달라진다.
준수사항을 바꾸려 해도, 법이 정한 신청권자는 따로 있다
취업, 이사, 가족 돌봄처럼 사정변경이 생기면 준수사항을 완화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런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은 이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조문 어디에도 보호관찰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딸린 준수사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준수사항을 부과·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신청의 출발점이 언제나 보호관찰소장이라는 점은 두 법률 모두 동일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신청서와 청구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정해진 서식(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작성되고, 신청 사유를 소명할 자료가 함께 제출됩니다.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삭제는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절차는 언제나 보호관찰소장의 신청(또는 검사의 청구)에서 시작된다 — 대상자 본인이 곧바로 법원에 청구서를 낼 길은 법에 없다.
왜 본인이 아니라 보호관찰소장이 신청해야 하는가
이 구조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보통의 법적 분쟁에서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이나 청구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수사항은 대상자와 국가 사이의 사적 권리관계가 아니라,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를 목적으로 한 형사사법적 감독 처분입니다. 처분의 완화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준수사항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재범 위험이 낮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한데, 이 자료는 대상자 본인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직접 담당해 온 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소가 축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신청권을 준다면, 법원이나 심사위원회는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없이 본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준수사항 완화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준수사항 위반 이력, 보호관찰관과의 상담 기록,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 같은 핵심 정보를 가진 쪽이 보호관찰소이기 때문에, 법은 그 정보를 가진 기관이 필요성을 1차로 검토해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보호관찰소장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대상자가 아무리 사정변경을 호소해도 법원 심리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남용 방지입니다. 특히 성범죄처럼 재범 위험 평가가 처분의 핵심인 사건에서, 대상자에게 준수사항 완화를 직접 청구할 권리를 준다면 반복 청구를 통해 준수사항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장이라는 여과 장치를 하나 두면, 사정변경이 실제로 재범 위험을 낮추는 방향인지 아니면 단순히 불편함을 없애려는 시도인지를 전문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라는 경로가 법원 변경 절차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수사·공판 과정에서 파악된 재범 정황을 반영할 여지를 열어두기 위함입니다.
준수사항 변경은 대상자의 권리 주장이 아니라 재범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관리기관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다 — 그래서 신청권이 정보를 쥔 보호관찰소장에게 있다.
그렇다고 당사자가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신청권이 없다고 해서 당사자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과 심사위원회는 신청 사건을 심리하면서 필요하면 담당 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대상자를 직접 소환해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당사자는 사정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그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온 정황을 직접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실무적으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정변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간근무가 필수인 일자리에 채용됐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표를, 이사로 접근금지구역과 주거지가 겹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보호관찰관이 그 사정을 검토해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때 보호관찰소장 명의로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결국 당사자의 역할은 '신청'이 아니라 '신청이 이뤄지도록 설득하고 자료를 갖추는 것'에 가깝습니다.
사정변경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근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등) 준비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정기 상담에서 변경 필요성을 명확히 진술
그동안의 준수사항 이행 상황(출석·이수 기록 등)을 함께 제시해 신뢰도를 높임
변호인을 통해 사정변경의 법적 의미를 정리한 의견서를 보호관찰소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
법원 경로와 심사위원회 경로, 무엇이 다른가
준수사항 변경 절차는 애초에 어떤 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처럼 법원의 재판에서 비롯된 보호관찰은 법원이 변경 결정의 주체가 되어,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를 받아 심리합니다. 반면 가석방이나 임시퇴원, 치료감호 가종료처럼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시작된 보호관찰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변경 결정의 주체가 되고, 이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만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두 경로 모두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 출발점이라는 점은 같지만, 법원 경로에는 검사의 청구라는 별도 경로가 하나 더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나 다른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재범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를 근거로 준수사항 강화를 청구할 수 있어, 완화뿐 아니라 강화 방향으로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범죄 보호관찰 대상자라면 자신이 어떤 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어느 기관에 어떤 경로로 사정변경을 전달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 신청 구조가 강화 쪽으로도 작동하는 이유
신청권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집중시킨 구조는 준수사항을 완화할 때만이 아니라 강화할 때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보호관찰소장은 경고, 구인, 유치 같은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보호처분 자체의 변경(예: 집행유예 취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수사항을 더 강화하는 방향의 추가·변경 역시 같은 제32조 제4항의 절차, 즉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의 형식적 요건도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 10. 18.자 2024모2948 결정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딸린 준수사항을 추가하면서 법원이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준수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준수사항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이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 법원 스스로도 준수기간 명시 같은 법정 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새로 부과되거나 변경된 준수사항에 준수기간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실익이 있는 셈입니다.
실무에서 준수사항 변경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소장이 변경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사정변경이 재범 위험을 실제로 낮추는지, 아니면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데 그치는지입니다. 야간근무가 필수인 정식 채용, 직계가족의 간병처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사정은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수사항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완화 방향의 변경이 받아들여지기 더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방지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력이 쌓여 있다면, 보호관찰관이 이를 근거로 완화를 검토할 여지가 커집니다. 결국 준수사항 변경은 한 번의 소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 기간 내내 쌓아온 이행 기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현실성을 갖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관찰 대상자 본인이 법원에 직접 준수사항 변경을 신청할 수는 없나요?
A. 법률상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신청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로,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만 준수사항을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 과정에서 본인이 소환되어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있습니다.
Q. 보호관찰관에게 사정변경을 알려도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보호관찰관과의 상담에서 진전이 없다면 변호인을 통해 사정변경의 법적 의미와 뒷받침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보호관찰소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보호관찰소장이므로,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Q. 준수사항 변경 신청과 검사의 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두 경로 모두 법원의 결정으로 이어지지만, 신청은 보호관찰소장이 재범방지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청구는 검사가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파악한 사정을 근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청구는 완화보다 준수사항 강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딸린 준수사항도 같은 절차로 바뀌나요?
A. 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판결 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추가·변경·삭제하는 결정을 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Q. 준수사항을 어기면 곧바로 준수사항이 강화되나요?
A. 위반 즉시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 보호관찰소장이 경고·구인·유치 등 단계적 조치를 거치며 위반 경위를 파악합니다.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 계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준수사항 변경이 결정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A. 변경 결정은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변경된 준수사항 역시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합니다.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성범죄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은 대상자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재범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설계된 처분입니다. 그래서 완화든 강화든 그 변경은 당사자가 아니라 재범위험성 정보를 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필요하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나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권이 없다는 것이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정변경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온 기록을 함께 쌓아가는 것이 결국 보호관찰소장이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데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준수사항 위반이나 변경 문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서식·기한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 인계동이나 수원지검 인근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라면 이 절차를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준수사항 이행 상황을 정리해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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