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브로커, 소개·알선·유인만 해도 정범으로 처벌받는다
기술유출 브로커, 소개·알선·유인만 해도 정범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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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브로커, 소개·알선·유인만 해도 정범으로 처벌받는다 

강대현 변호사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같은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기업에서 인력을 빼가겠다며 접근하는 헤드헌터나 브로커가, 실제로는 이직과 함께 영업비밀 반출까지 은근히 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작 기술을 빼돌린 임직원만 처벌 대상이었고, 이직을 주선하거나 유출을 부추긴 중개자는 형법상 방조범으로 가볍게 다뤄지거나 처벌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이 공백을 정면으로 겨냥해, 기술유출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된 침해행위로 신설했습니다. 이제는 브로커도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유출 당사자와 같은 수위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는지, 브로커가 실제로 어떤 형량에 노출되는지, 연루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기술유출 브로커란 — 헤드헌팅·이직 알선을 가장한 중개행위

기술유출은 더 이상 퇴사를 앞둔 직원이 혼자 자료를 들고 나가는 단순한 형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적발되는 사례를 보면 경쟁업체나 해외 기업이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콕 집어 파악한 뒤, 헤드헌팅 업체나 개인 브로커를 앞세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이직을 주선하는 컨설턴트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이직 조건에 재직 중 취급한 도면·공정 데이터·연구노트 등을 함께 넘겨줄 것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임직원 입장에서는 이직이라는 정당한 선택처럼 포장되어 있어, 자신이 침해행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흐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중개 구조가 문제인 이유는, 브로커가 개입하는 순간 유출이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기획된 거래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브로커는 유출자와 이용자 양쪽을 모두 알고 있어 협상 조건을 조율하고, 자료 전달 방식이나 시점까지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도 종전 산업기술보호법은 침해행위의 정의를 자료를 직접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런 중개 역할만 한 사람을 정면으로 포섭하기 어려웠습니다. 형법상 방조범으로 의율하더라도 정범보다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되어, 브로커가 실제로 얻는 이익이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5년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소개·알선·유인' 자체를 침해행위로 신설

이 공백을 메운 것이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정법은 제14조가 정하는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유형에 제5호를 신설해, 같은 조가 금지하는 유출·사용·공개 등의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된 침해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자료를 직접 만지지 않고 거래를 주선하거나 유출을 부추기기만 해도,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 침해행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개'는 유출자와 기술을 이용하려는 쪽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을, '알선'은 거래나 이직이 실제로 성사되도록 조건을 조율하고 중개하는 것을, '유인'은 애초에 마음이 없던 사람에게 유출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각각 가리킵니다. 세 행위 태양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침해행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개정 이유와 관련 논의를 보면, 이 조항은 헤드헌터나 브로커가 영업비밀 공개를 전제로 이직을 주선하는 사례를 정면으로 겨냥해 마련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제5호는 기술유출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소개·알선·유인만 한 사람도 독립된 침해행위자로 포섭한다 — 방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침해행위다.

브로커가 '정범'으로 처벌된다는 것의 의미 — 방조범과 무엇이 다른가

형법 총론상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해주는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정범과 같은 죄를 저질렀더라도 법정형이 정범보다 필요적으로 감경됩니다. 개정 전에는 기술유출을 주선한 브로커를 기소하려면 유출 임직원을 정범으로 놓고 브로커를 그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구성하는 수밖에 없었고, 이 경우 브로커의 형량은 정범인 임직원보다 가벼워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사실상 거래를 설계하고 가장 많은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는 실무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제14조제5호가 소개·알선·유인을 그 자체로 침해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제 브로커는 더 이상 감경되는 방조범이 아니라 침해행위를 저지른 정범으로 취급됩니다. 뒤에서 살펴볼 벌칙 조항(제36조)이 정하는 법정형을 임직원인 유출 당사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브로커가 "나는 직접 자료를 빼돌리지 않았고 소개만 해줬을 뿐"이라고 항변하더라도, 그 소개·알선·유인 행위 자체가 이미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 항변은 형사책임을 면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처벌 수위 — 국가핵심기술이냐 일반 산업기술이냐에 따라 갈리는 형량

브로커에게 적용되는 형량은 대상 기술의 등급과 해외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정법 제36조 제1항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14조 각 호(소개·알선·유인을 정한 제5호 포함)의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개정 전 벌금 상한이 1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대상이 국가핵심기술까지는 아닌 일반 산업기술이라도, 그 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소개·알선·유인한 경우라면 제36조 제2항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정 전 벌금 상한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해외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서만 이뤄진 소개·알선·유인이라도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국내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브로커가 "해외로 넘어가는 줄은 몰랐다"는 식의 사후 변명만으로 형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에서 '알면서'로 — 가중처벌 요건이 완화된 이유

개정 전 조문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경우에만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가중처벌을 구하려면 피고인에게 해외 사용이라는 확정적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는데, 브로커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에게 이런 확정적 목적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이직을 주선했을 뿐, 그 기술이 정확히 어디에 쓰일지는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는 경우가 있었던 배경입니다.

개정법은 이 요건을 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행위한 경우로 완화했습니다. 확정적인 목적까지는 없었더라도, 자신이 주선하는 거래나 이직의 상대방이 해외 기업이거나 그 기술이 해외에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소개·알선·유인을 계속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넓어진 셈이어서, 상대방의 국적이나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하는 관행 자체가 이제는 형사 리스크로 작동합니다.

가중처벌 요건이 '해외 사용을 목적으로'에서 '해외 사용을 알면서'로 완화되면서, 브로커가 거래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처벌 위험을 낮춰주지 못하게 됐다.

실제 브로커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

수사·조사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브로커링 유형은 대체로 몇 가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헤드헌팅 업체가 경쟁사나 해외 법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 기술 인력을 접촉하면서, 이직 조건에 "가져올 수 있는 자료 목록"을 넌지시 묻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퇴사자 커뮤니티나 개인 인맥을 통해 활동하는 개인 브로커가 이직 대상자와 인수 기업 양쪽에 각각 접촉해 조건을 조율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컨설팅이나 기술 자문 계약을 명목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특정 기업의 공정 데이터나 설계도면을 확보해 다른 기업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브로커 스스로는 "나는 사람과 사람, 혹은 회사와 회사를 연결해 줬을 뿐"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연결이 산업기술의 유출·사용·공개를 전제로 이뤄졌다면, 연결 행위 자체가 제14조제5호의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계약서에 '기술 이전'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 자체보다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에 가깝습니다. 특히 브로커가 여러 건의 이직·거래를 동시에 주선하며 상당한 수수료를 챙긴 정황이 드러나면, 우발적 가담이 아니라 상습적·영업적 성격의 침해행위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헤드헌팅 업체가 이직 조건에 반출 가능한 자료 목록을 요구하는 경우

  • 개인 브로커가 유출자와 인수 기업 양쪽에 접촉해 조건을 조율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 컨설팅·자문 계약을 명목으로 특정 기업의 기술자료를 다른 기업에 전달하는 경우

  • 전문가 네트워크·개인 인맥을 통해 이직과 함께 기술 유출을 권유하는 경우

브로커 연루 정황이 있다면 — 초기에 확인해야 할 것들

수사기관의 접촉을 받았거나 내부 감사에서 브로커링 정황이 드러난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이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와 문서가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는지입니다. 이직 제안 메시지, 조건 협상 이메일, 자료 전달 여부에 관한 대화 내역은 소개·알선·유인의 성립 여부는 물론 해외 사용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미 삭제한 대화라도 복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임의로 자료를 지우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인멸로 별도 처벌을 받을 위험만 키웁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역할이 정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통상적인 채용 중개 범위 내의 행위였는지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따져봐야 합니다. 헤드헌팅이나 컨설팅은 그 자체로 적법한 영업활동이므로, 기술자료의 반출이나 영업비밀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은 통상적인 이직 주선까지 이 조항이 포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경계가 사안마다 미묘하게 갈리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가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책임에 그치지 않는다 —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확대

개정법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함께 강화했습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업은 실제 손해액을 넘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상한이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됐습니다. 소개·알선·유인 행위 역시 제14조가 정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브로커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 기업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거액의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브로커가 실제로 받은 수수료가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피해 기업이 입은 손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수수료 규모와 배상책임 규모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벌금과 별개로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기 단계부터 형사·민사 양쪽의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이직을 주선했을 뿐인데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나요?

A. 단순히 채용을 연결해 준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 조건에 재직 중 취급한 기술자료나 영업비밀의 반출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했다면, 그 자체가 개정법 제14조제5호가 정한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와 조건이 오갔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Q. 저는 자료를 직접 받거나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개정 전에는 자료를 직접 취득·사용·공개하지 않은 중개자를 방조범 정도로만 다뤘지만, 개정법은 소개·알선·유인 행위 자체를 독립된 침해행위로 규정해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료를 직접 만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해외로 넘어가는 줄 몰랐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확정적으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요건을 해외 사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서 '알면서' 한 경우로 완화해, 상대방이 해외 기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거래를 계속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이 있다면 이는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Q. 국가핵심기술이 아닌 일반 기술을 중개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벼운가요?

A. 국가핵심기술보다는 낮지만 가볍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산업기술의 해외 사용을 알면서 소개·알선·유인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국내 침해행위만 있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 외에 다른 책임도 지나요?

A. 네. 피해 기업은 브로커를 상대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상액은 기존 3배에서 상향된 5배까지 징벌적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상당한 규모의 민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경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대화 내역이나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자신의 행위가 통상적인 채용 중개 범위였는지, 아니면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유출을 직접 실행한 사람만 처벌하던 틀에서 벗어나, 그 거래를 소개·알선·유인한 브로커까지 정범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방조범으로 가볍게 다뤄지던 시절과 달리, 이제 브로커는 대상 기술의 등급과 해외 사용에 관한 인식 여부에 따라 유출 당사자와 다르지 않은 수준의 징역·벌금에 노출될 수 있고, 여기에 5배까지 늘어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더해집니다.

헤드헌팅이나 컨설팅 명목의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소개·알선·유인 사이의 경계는 실제 오간 대화와 조건에 따라 갈리는 만큼, 자신의 행위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정황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채용·자문 계약을 맺기 전에 상대방이 이런 중개 구조에 연루되어 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뒤늦게 침해행위의 공동 당사자로 지목되는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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