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돼 행정소송으로 못 막는다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돼 행정소송으로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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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돼 행정소송으로 못 막는다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까지 함께 선고받은 사람 중에는, 형량 자체는 받아들이더라도 공개·고지명령만은 별도로 취소소송을 내서 막아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판결과 무관하게 나중에 따로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유죄판결과 한 몸으로 선고되는 재판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항소기간을 넘기고 나면 행정소송이든 다른 방법이든 되돌릴 길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공개·고지명령이 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를 다투려면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 무엇을 누구에게 알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공개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성명·나이·주소 및 실제 거주지·신체정보·사진·범죄요지·전과사실 등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법 제50조의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 그 사람이 거주하는 읍·면·동에 사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학교장, 주민센터장 등 특정 대상에게 신상정보를 직접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개는 누구나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고지는 그중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도로 통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범위와 강도가 다릅니다.

법원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예외는 법원이 재량으로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내용과 재범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다퉈보지 못한 채 판결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할 판결 확정 이후의 불복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 공개명령 — 정보통신망(성범죄자 알림e)을 통한 일반 공개, 등록기간 동안 지속.

  • 고지명령 — 거주지 인근 보호자·기관 관계자 등 특정 대상에게 직접 고지.

  • 공통 예외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라는 점에서 벌금·징역과는 법적 성격 자체가 다르다.

"판결과 동시에 선고" — 법이 못박아 둔 구조

공개·고지명령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구는 법조문 자체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는 모두 법원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입니다. 즉 검사가 공개·고지명령을 별도로 청구하고 법원이 그에 대해 따로 재판을 여는 구조가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는 하나의 형사재판 안에서 형량과 공개·고지명령 여부가 함께 심리되고, 하나의 판결서에 함께 담겨 하나의 선고로 나갑니다.

이 구조가 갖는 실무적 의미는 큽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 내리는 처분이 아니라, 애초부터 형사법원의 재판 주문 그 자체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와 변호인이 양형과 함께 공개·고지명령의 필요성·상당성을 함께 다투고, 법원은 그 결과를 하나의 판결로 선고합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그다음부터는 다툴 창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을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행정소송으로는 못 막는가 — 처분성이 없는 재판의 일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다투려는 행위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개·고지명령은 행정청이 내리는 처분이 아니라, 형사법원이 형사재판절차 안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재판입니다. 재판을 다투는 통로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소(항소·상고)입니다. 그래서 형량은 다투지 않고 공개·고지명령 부분만 떼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애초에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소송법 제342조도 같은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이 조문은 상소가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정하면서도,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어 하나의 재판을 이루므로, 형량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결국 공개·고지명령만 따로 떼어 다투는 절차는 행정소송으로도, 형사소송 안에서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투려면 판결 전체에 대한 상소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개·고지명령은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라 형사판결의 일부이므로, 행정소송이 아니라 그 판결 자체에 대한 항소·상고로만 다툴 수 있다.

상소기간을 넘기면 벌어지는 일 — 7일과 이심의 구조

형사소송법상 항소기간과 상고기간은 모두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 이 기간 안에 항소를 제기하면 사건 전체가 상급심 법원으로 넘어가는 이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안에는 형량 부분뿐 아니라 공개·고지명령 부분도 함께 포함됩니다. 즉 항소심에서는 양형만이 아니라 공개·고지명령의 당부까지 다시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간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공개·고지명령도 형량과 함께 확정되어 버립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남는 구제수단은 재심뿐인데, 재심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엄격한 사유(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 증거의 위조·변조가 밝혀진 경우 등)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단순히 "공개명령이 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공개·고지명령만 떼어 재심을 구할 수는 없고, 유죄가 확정된 원판결 전체를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결국 공개·고지명령을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시점은 1심 선고 전후, 그리고 늦어도 항소기간 7일 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법원이 공개·고지명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그렇다면 1심이나 항소심에서 공개·고지명령을 막거나 완화할 여지는 없을까요. 대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은,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종류·동기·범행과정·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되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준이 실무에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경위상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예방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사정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1심 변론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 이 요소들을 다시 주장하려면 항소심에서 다뤄야 하고, 그마저 넘기면 앞서 살펴본 대로 다툴 창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판단 기준은 사후 구제수단이 아니라 사전 변론의 핵심 재료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 행위자 특성 —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 범행 특성 —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신상정보 "등록"과는 다르다 — 등록면제는 별도의 행정절차

공개·고지명령과 자주 혼동되지만 법적 구조가 전혀 다른 제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의 별도 선고 없이도 그 확정 사실 자체로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원은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안에 판결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으로 차등됩니다. 등록정보는 공개명령과 달리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법무부·경찰이 관리·열람하는 정보입니다.

중요한 차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등록 그 자체를 다투려면 공개·고지명령과 마찬가지로 원판결에 대한 상소로 가야 하지만, 등록기간이 진행되는 도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 형법상 면소로 간주되면 등록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이 면제 신청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거부하면, 그 거부는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공개·고지명령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이 통로가, 등록 제도에는 사후적으로 열려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처분이라 다툴 여지가 있지만, 공개·고지명령은 형사판결의 일부라 그 통로 자체가 없다.

실무에서 자주 하는 오해와 대응 순서

가장 흔한 오해는 "형은 받아들이고 공개명령만 취소소송으로 다투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공개·고지명령은 처분이 아니어서 이런 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판결이 확정된 뒤 헌법소원으로 다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 요건도 있어, 상소기간을 넘겨 판결을 확정시킨 뒤에 헌법소원부터 제기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대응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1심 선고 전 변론 단계에서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사정,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예방효과보다 지나치게 크다는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 공개·고지명령 자체를 막거나 완화하도록 다투는 것이 첫 번째 기회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형량뿐 아니라 공개·고지명령 부분까지 포함해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하고, 항소하기로 했다면 항소이유서에 공개·고지명령을 다투는 취지와 근거를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두 시점을 놓치면 그 뒤에는 사실상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은 받아들이고 공개명령만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라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형사재판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다투려면 판결 자체에 대한 항소·상고로 가야 합니다.

Q. 1심에서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방법이 없나요?

A.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실상 없습니다. 재심도 공개·고지명령만 따로 청구할 수 없고 원판결 전체를 대상으로 청구해야 하며, 재심 사유 자체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Q. 신상정보 등록도 판결과 함께 다퉈야 하나요?

A. 등록 여부 자체는 유죄판결 확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원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퉈야 합니다. 다만 등록기간 도중의 등록 면제는 법무부장관에게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 그 거부처분은 행정쟁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같은 것인가요?

A. 다릅니다.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 거주지 인근 보호자·기관 관계자 등 특정 대상에게 직접 알리는 것입니다.

Q. 1심에서 형량만 다투고 공개명령 부분은 신경 쓰지 못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룰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사건 전체가 이심되어 형량과 공개·고지명령 모두 다시 심리 대상이 되므로,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기재해 다투면 됩니다.

Q. 판결이 확정된 뒤 헌법소원으로 다투면 되지 않나요?

A.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 요건도 있어, 상소를 거치지 않은 채 헌법소원부터 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맺음말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 행정청이 따로 내리는 처분이 아니라, 애초부터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형사재판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형량은 받아들이면서 공개·고지명령만 별도로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은 사실상 통하지 않고, 다투려면 판결 전체에 대한 항소·상고로 가야 합니다. 항소기간 7일을 넘기면 재심 외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1심 선고 전 변론과 선고 직후의 판단이 사실상 유일한 기회입니다.

같은 형사판결의 일부라도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처럼 사후에 행정청에 별도로 다툴 여지가 열려 있는 절차도 있는 만큼,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지검 관할 사건을 포함해 성범죄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시점을 놓치기 전에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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