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형제끼리 똑같이 나눠야 할까요?
공동상속, 형제끼리 똑같이 나눠야 할까요?
법률가이드
상속가사 일반

공동상속, 형제끼리 똑같이 나눠야 할까요? 

우강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변호사”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상속받는 것이 맞나요?”

부모가 사망하고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공동상속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관계가 되고, 이후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최종적인 귀속을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상속재산분할 전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잠정적으로 재산을 공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금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등 재산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 지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의 상속분보다 50%를 가산하고, 배우자가 부모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배우자의 몫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법정상속분이 최종적으로 실제 나누는 비율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① 생전 증여나 유증 등 특별수익

②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기여분

③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

④ 부동산 등 개별 재산의 분할 방법

아래 요소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생전 증여받은 형제가 있다면 공동상속분이 달라질까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특별수익을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중요한 예외를 신설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에 받았으니 무조건 상속분에서 전부 빼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증여의 목적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를 오래 모셨다면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여분도 공동상속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와 함께 살았거나 통상적인 가족 부양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 기간과 방법, 비용 부담,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부모 재산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동상속 재산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도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아파트를 가져가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귀속이나 특별수익·기여분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할 방법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상속,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공동상속이면 형제끼리 무조건 똑같이 나누나요?

A. 법정상속분은 기본적인 출발점이지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인정되면 실제 구체적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동상속 부동산은 반드시 공동명의로 유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한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공동상속에서 부모를 오래 모셨다면 더 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한 부양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가족 부양을 넘어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 우강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강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이자 세무사로서 상속재산분할뿐 아니라 생전 증여, 특별수익, 기여분과 세금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동상속에서는 법정상속분만 계산하기보다 부동산·예금·채무 등 전체 재산목록과 과거 증여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간 협의가 어렵거나 특정 상속인이 이미 많은 재산을 받은 상황이라면, 공동상속에서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부분과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해 조정할 부분을 구분하여 상속재산분할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우강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