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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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요? 

우강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일,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입니다.

 

“형제는 이미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받았는데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갔는데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법정상속분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 생전에 재산을 받았거나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받을 몫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특별수익과 기여분,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도 상속분에 반영될까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유증받은 경우 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든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와 생활수준, 증여의 규모와 목적,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 주택구입비·사업자금 등 거액의 현금

• 사망 전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된 예금

•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 이미 분할하거나 정산한 재산

 

특히 2026년 현행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 목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생전 인출금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비로 실제 사용됐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는 아래 요소들이 검토됩니다.

 

①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합니다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언제, 얼마가 인출·송금됐는지 정리합니다.

 

②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 병원비 영수증, 카드내역, 송금자료 등을 통해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한 금액과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을 구분합니다.

 

③ 증여 여부를 검토합니다

: 특정 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원이 있다면 그 성격과 규모를 바탕으로 특별수익인지 살펴야 합니다.

 

부모를 모셨다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거주하거나 병원에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상 기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병 기간과 비용, 생활비 부담, 피상속인의 상태, 다른 가족의 부양 정도 등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공동명의로 나눠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부동산의 형태와 가치, 당사자의 희망과 구체적 상속분 등을 고려해 분할 방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경매한 뒤 대금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경매 후 대금분할 방식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형제 한 명만 원해도 가능한가요?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생전증여 등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의 목적과 규모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예금도 모두 나누나요?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다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우강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강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이자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는 단순한 법정상속분 계산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금융재산·생전증여·특별수익·기여분과 세금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 협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 계좌내역, 증여자료, 부동산 등기자료부터 확보하고 특별수익으로 반영할 부분과 기여분을 다툴 부분, 실제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할 것인지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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