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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대 과거·장래 양육비 청구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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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대 과거·장래 양육비 청구 인용 사례 

김민중 변호사

양육비 청구 인용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 둘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혼을 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자녀들도 버리고 가출하여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배우자는 제3자와 동거하며 경제활동도 하고 있었는바, 배우자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 심판청구를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이혼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배우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3,000만 원 및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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