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소송 대응과 손해배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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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소송 대응과 손해배상 요건 

김지우 변호사

근거 없는 소송이라도 먼저 대응해야 합니다

소장이 터무니없어 보여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당소송의 판단 기준

상대방이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송 제기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장하는 권리의 법률상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제기자가 이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요소

  • 상대방 소송에 객관적인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을 것

  • 상대방이 주장이 이유 없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

  • 변호사 비용,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 등 실제 피해가 증명될 것

이 세 요소를 모두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무고죄와 소송사기죄의 구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혐의없음 처분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허위 사실의 조작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위조 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면 소송사기죄 또는 사기미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민사소송 제기 자체는 무고죄 대상이 아닙니다.

승소 뒤 비용 회수와 별도 손해배상

승소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변호사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소가에 비례하여 산정된 한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전액 회수는 어렵습니다.

필요하면 별도의 부당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송의 답변서와 증거, 상대방 주장의 허구성을 보여 주는 자료, 실제 손해 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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