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방 배우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그 관계가 시작될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떠한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는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 사이의 관계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고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파악하고 있던 사건의 전후 사정에 따르면 원고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는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관계 이전부터 이미 상당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수년간 여러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이어온 정황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 부부의 혼인공동생활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상태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제3자의 행위가 배우자의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문제 된 시점 이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의 행위로 보호할 혼인공동생활이 새롭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의 피고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신과 상대방 배우자 사이의 관계만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관계 이전의 부부생활과 갈등의 경위 및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관계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새롭게 훼손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 부부의 장기간 혼인관계 상태, 원고의 수년간 이어진 부정행위 정황,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 및 기존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적인 유지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 전부 패소·의뢰인 손해배상책임 없음
의뢰인은 상간소송의 피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지만 원고 부부의 기존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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