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재산과 재산분할 기여도 다퉈 위자료 없이 조정으로 종결
혼전 재산과 재산분할 기여도 다퉈 위자료 없이 조정으로 종결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혼전 재산과 재산분할 기여도 다퉈 위자료 없이 조정으로 종결 

김한솔 변호사

조정 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두 재혼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생활 과정에서 의뢰인과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혼인 전에 분양받은 약 8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자신이 50% 정도 기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우선 1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추후 청구금액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아파트에 가압류까지 해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과 혼인하기 전에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를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고려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생활 동안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그 기여 정도가 재산분할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파트가 누구 명의인지보다 취득 시점과 자금 부담, 혼인 후 재산의 가치 변화 및 상대방의 실질적인 기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 전체 가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혼인 후 가치 상승분과 실제 기여 정도를 구분하여 볼 것인지가 재산분할 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었습니다.

3. 결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조정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1억 1,5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조정 성립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약 4억 원의 재산분할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됐던 사건에서 조정을 통해 지급할 재산분할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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