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위 기획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고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이전등기도 해주지 않고 대금을 돌려주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는데 피고는 그 사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다며 대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것으로서 확정적 무효임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대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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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