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인인 의뢰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간청하여 의뢰인들은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갚지 않아 의뢰인들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 대여금청구 및 사기 형사고소를 하였고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여, 1심에서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의뢰인들에게 변제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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