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이나 해외 메신저, 다크웹,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음란물 영상을 구매하거나 전송받아 시청했다가 뒤늦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단순히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했거나 이미 삭제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구매 및 시청 행위 자체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죄의 법률적 성립 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현행법은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률상 처벌 대상에는 직접 파일을 기기에 내려받아 보관하는 '소지'뿐만 아니라 링크를 통한 '단순 시청'까지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 성인 영상으로 알고 구매하였으나 예기치 않게 성착취물이 혼입되었거나 자동 다운로드 기능으로 임시 저장된 경우처럼 고의성이 결여된 상황이라면 불법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집중 분석하는 결제 및 디지털 포렌식 증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수사에서 경찰과 검찰은 판매자 검거 및 사이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거래 장부와 디지털 포렌식 복원 데이터를 핵심 증거로 활용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보하여 분석하는 주요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자와의 텔레그램 및 메신저 대화록, 문화상품권·계좌이체·가상자산 결제 내역, 클라우드 및 기기 내 다운로드·스트리밍 접속 로그, 휴대전화 및 PC의 캐시 파일 및 삭제 흔적
판매자가 미성년자 등장물임을 암시하거나 강조한 상태에서 대금을 송금했거나 동일한 링크에 반복적으로 접속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 과실 주장이 배제되고 확정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 첫 출석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하여 메신저 계정을 탈퇴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저장 매체를 폐기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등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출석 전에는 유료 구매 경위, 최초 게시글의 설명 내용, 실제 확인한 영상의 분량과 인지 시점을 객관적 결제 내역 및 대화 흐름과 대조하여 사실관계별로 정돈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사건은 인지 시점과 고의성 유무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현저히 달라집니다. 관련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정황을 바탕으로 향후 조사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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