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시공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사무실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는 재하수급인(재하도급업체·십장·전문시공팀)의 안타까운 사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종합건설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체(전문건설사)의 요청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자재와 인력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준공 후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서로에게 지급 책임을 떠넘기며 대금 결제를 미루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재하도급업체는 "실제 원도급사의 현장에서 지시를 받아 시공을 완성했으니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사업자는 "우리는 하도급업체와만 계약했을 뿐 재하도급업체는 알지 못한다"며 선을 긋습니다. 여기에 하도급업체마저 "원사업자로부터 기성금을 아직 정산받지 못했으니 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버티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여러 단계로 얽힌 다단계 하도급 현장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땀의 대가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원사업자의 직접 시공 지시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상 직불 요건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구성하면 묶여 있는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하도급계약의 당사자 특정과 계약 상대방에 대한 원칙적 청구
재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의 1차적인 법적 상대방은 작업을 의뢰하고 단가를 협의한 '하도급업체'입니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돈을 못 받았으니 줄 수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재하도급계약서상 '상위 업체의 기성금 수령을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식의 명시적이고 유효한 특약이 없는 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시공 완료와 동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미지급을 핑계로 결제를 지연하는 것은 명백한 이행지체에 해당하므로 하도급업체를 주채무자로 삼아 대금 및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원사업자 직접 지시 및 추가공사 발주 시 원사업자 직불 책임
원사업자(종합건설사)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경로 역시 열려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직접 발주 및 추가공사 합의: 하도급계약 범위를 벗어난 물량이나 추가공사를 원사업자의 현장소장·공무팀장이 직접 요청하고 단가를 합의했다면,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재하도급업체 간에 '묵시적 직접 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원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직불청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부도·파산, 2회 이상 대금 연체, 또는 당사자 간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 재하도급업체는 발주자나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는 구두 계약 현장의 단계별 실질 입증
재하도급 현장은 관행적으로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나 견적서 한 장으로 착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공사 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단가를 깎으려 든다면 공사 진행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엮어내야 합니다.
최초 제출한 견적서와 내역서, 현장소장과의 카카오톡·문자 지시 내역, 일별 노무비 지급명세서, 자재 납품 확인서, 현장 시공 전후 사진, 기성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시간순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기성을 청구할 때 재하도급업체의 시공 물량을 포함하여 기성 승인을 받은 서류(기성내역서)를 확보하면 실제 공사 수행 사실과 적정 공사비를 법원 감정 없이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재하도급 대금 회수를 위해 조기에 선점해야 할 필수 데이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협력업체 정산으로 현장 자금을 소진하기 전 신속히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발주 및 협의 서류: 최초 견적서, 물량내역서, 단가 협의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본, 추가 작업지시서
현장 투입 및 시공 증빙: 일별 작업일보, 출력일보(노무비 지급 대장), 자재 납품서, 현장 실측 사진
기성 및 대금 흐름 내역: 기성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하도급업체의 원사업자 제출 기성서
핵심 요약
하도급업체 지급 의무 확정: 상위 업체의 미정산을 핑계로 한 결제 지연을 차단하고 즉시 이행지체 책임을 묻습니다.
원사업자 직접 청구 경로 활용: 원사업자의 직접 추가 지시 여부 및 법정 직불청구권 요건을 검토해 청구합니다.
구두 계약의 유기적 입증: 견적서, 작업일보, 노무비 대장, 현장 사진을 결합해 실질적 도급계약을 증명합니다.
상위 기성내역서 조기 확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승인받은 기성 내역을 입수해 공사 완료를 서면 입증합니다.
재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은 공사를 묵묵히 완료한 영세 시공업체와 현장 작업자들에게 극심한 생계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건설 분쟁입니다.
"원사업자가 돈을 주면 주겠다"는 식의 기약 없는 회유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하도급업체의 폐업이나 채권 소멸시효(공사대금 3년) 완성으로 대금을 영영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현장 지시 주체, 그리고 상위 업체 간의 자금 흐름을 법률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신속한 가압류와 직접지급 청구 등 전략적 법적 조치를 단행해야 떼일 뻔한 공사대금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원·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권리가 소멸하기 전 관련 견적서와 작업 내역을 들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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