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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대행 수수료 반환청구,항소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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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대행 수수료 반환청구,항소심 전부 기각 

김지수 변호사

전부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한 뒤, 모집 세대수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합설립인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 회사가 모집한 가입자 중 일부가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합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해당 가입자들에 관한 모집 수수료 수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입자들과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고, 모집대행계약은 조합가입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을 수수료 지급의 요건으로 한 계약이라고 보아, 의뢰인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며 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 회사는 항소심 대응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먼저 1심 판결의 출발점인 '조합가입계약 무효'라는 전제부터 다투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기는 하지만 단속규정에 그칠 뿐 효력규정은 아니므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사법상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수수료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은 그 논리의 기초부터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나아가 모집대행계약서의 문언과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조합원 자격 구비나 조합가입계약의 유효한 체결을 수수료 지급의 조건으로 정한 조항이 없고, 모집계약 체결 등에 관한 검수 업무는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맡도록 정해져 있었으며, 오히려 조합이 사용한 조합가입계약서 자체가 가입 후 부적격자가 판명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계약 해지와 위약금 공제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과의 계약 체결이 수수료 지급의 전제였다면 이러한 조항을 둘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고, 동일·유사한 쟁점에서 사후 부적격 판정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조합과 가입자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일 뿐 모집대행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여러 법원의 판결들을 발굴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원 자격의 구비와 유지에 대한 책임은 개별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이고, 모집대행사가 부담하는 채무는 자격요건 충족이라는 결과를 보장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모집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행할 수단채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 회사가 가입 희망자들에게 사업 내용과 서류 작성을 안내하고 제출받은 서류를 빠짐없이 조합 측에 인계하였으며 업무 내용을 보고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을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와 현장의 검수 절차에 관한 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조합이 위약금 조항을 통해 부적격 조합원으로부터 손해를 전보받을 수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의뢰인 회사에게 수수료 반환을 명할 근거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모집대행계약에서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수수료 지급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관련 업무의 검수는 조합 측이 하도록 정한 점, 조합가입계약에서 자격 상실 시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정하고 있어 자격요건에 대한 책임은 개별 조합원이 부담하는 점, 

 

의뢰인 회사의 전적인 고의나 과실로 부적격자를 모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조합이 의뢰인 회사에 해당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총비용 역시 조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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