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데 마약 투약 걸리면 면허정지 몇 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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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데 마약 투약 걸리면 면허정지 몇 년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의사인데 마약 투약 걸리면 면허정지 몇 년인가요


사건 개요


병원에서 마약류 취급 업무를 해 오던 의사가 어느 날 경찰이나 식약처 마약수사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프로포폴을 스스로에게 놓다가 동료의 신고로 적발되거나, 펜타닐 패치를 필요 이상으로 처방해 오다 처방 패턴 분석에 걸리는 식입니다. 반대로 근무 외 시간에 개인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등을 접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당사자가 가장 먼저 묻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면허가 정지되나요, 취소되나요, 정지라면 몇 년인가요."

이 질문에는 사실 전제부터 다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격정지와 면허취소는 기간을 달리 정하는 하나의 처분이 아니라, 근거 조문도 성격도 전혀 다른 두 개의 처분입니다. 자격정지는 최대 1년이라는 상한이 정해져 있는 반면, 면허취소는 애초에 '몇 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자격을 원점에서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프로포폴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다 적발되는 의료인 사건이 반복해서 보도될 만큼, 이 문제는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마약류를 다루는 직역 전체가 마주하는 구조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두 곳에서 동시에 최악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처벌의 종류가 벌금형에 그치는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확정되는지입니다. 둘째, 문제된 물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이 정한 자가투약 금지 대상(현재 프로포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지입니다. 셋째, 반복성과 의존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8조가 정한 '마약중독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넷째, 이 세 가지 판단의 결과로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최대 1년)면허취소(의료법 제65조) 중 어느 처분 절차가 개시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순서대로 결과를 결정합니다. 형사처벌이 벌금형에서 멈추면 대개 자격정지 트랙으로 가고,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중독자로 인정되면 면허취소 트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몇 년 정지되느냐"는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형사사건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사처벌 단계에서 자격정지 트랙을 지켜내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현재는 프로포폴)을 스스로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되느냐 벌금형에 그치느냐가 이후 행정처분의 성격을 통째로 바꾸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1) 투약 경위와 중독 여부를 감정 자료로 먼저 정리합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일회성 사용인지, 반복적 의존 상태인지에 따라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중독 여부 진단, 자발적 치료 등록 여부, 근무 중 투약이었는지 사적 시간이었는지를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정리해 제출하면, 단순 일탈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 상습·중독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문제된 물질이 제30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인지를 정확히 다툽니다.

자가투약 금지 조항은 총리령이 정한 특정 물질(프로포폴)에 한정됩니다. 수사기관이 관행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투약 물질이 그 범위 밖이라면 적용 법조 자체를 다투어 더 가벼운 일반 규정으로 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이 법정형의 상한을 좌우하므로 초기 변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점입니다.

3) 양형자료를 갖추어 벌금형·집행유예 이하로 방어합니다.

초범인지, 환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치료 의지와 재발 방지 조치(자발적 진료 중단, 치료 프로그램 등록)를 갖추었는지가 양형에서 결정적입니다. 이런 사정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해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로 마무리되면, 의료법 제8조의 금고 이상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취소가 아닌 자격정지 트랙에 머무를 여지가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면허취소 위기에서 재교부 경로를 설계하기


이미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거나, 반복 투약으로 '마약중독자'로 인정될 상황이라면 자격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 절차가 개시됩니다. 의료법 제8조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제2호),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5년 미경과자(제4호), 금고 이상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 경과 후 2년 미경과자(제5호)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하고,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처분 자체를 막기보다 이후 경로를 관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1)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로 처분의 폭을 좁힙니다.

면허취소 절차에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진 진료 중단 시점, 환자 피해 유무, 치료 이행 상황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처분 확정 전 다툴 여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취소가 불가피하다면 이후 재교부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사정부터 먼저 정리해 둡니다.

2) 결격사유 해소를 재교부 신청의 핵심 증거로 준비합니다.

면허취소는 정지처럼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회복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은 취소 사유별로 일정 기간이 지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할 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유에 따라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그 이상까지 재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독이 사유였다면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상담 이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중독 상태 해소 소견을 갖추어야 재교부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재교부 심사에 대비해 재발 방지 체계를 미리 갖춥니다.

재교부는 자동 승인이 아니라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마약류 취급 업무에서 스스로를 배제하는 근무 계획, 정기적인 약물 검사 이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증빙을 미리 축적해 두면 심사 단계에서 재발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어, 재교부까지 걸리는 시간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면허정지 몇 년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정해진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에 그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최대 1년 범위의 자격정지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중독자로 인정되면 애초에 기간이 정해진 정지가 아니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면허취소로 넘어갑니다. 이 갈림길은 수사 초기, 늦어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미 만들어집니다.

지금 마약류 관련 수사나 병원 자체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과 행정처분의 트랙을 자격정지 쪽에 붙잡아 두는 것이 사실상 같은 작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자료부터 갖추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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