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청구 함께 왔다면, 통원치료로 바꾸는 법
사건 개요
공소장을 받아 든 것만으로도 막막한데, 그 옆에 "치료감호 청구"라는 낯선 문구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이나 정신성적 장애, 심신장애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검사가 형사처벌과 별도로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하는 것인데, 본인이나 가족은 이 절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낯설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치료감호가 선고되면 형과는 별개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심신장애·정신성적 장애로 인한 경우 최대 15년, 약물중독으로 인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수용기간이 이어질 수 있어, 형기보다 치료감호 수용기간이 실질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꼭 시설에 갇혀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 통원으로는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감호가 청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시설 수용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 자체가 시설수용의 필요성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다투는지에 따라 통원치료로 방향을 바꿀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 쟁점
치료감호 청구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둘째,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더라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할 필요가 별도로 존재하는지입니다 — 이 두 요건은 각각 충족되어야 하며, 재범 위험성만으로 시설수용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셋째, 형의 선고·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치료명령제도(같은 법 제2조의3)를 통해 통원치료를 조건으로 한 사회내처우로 전환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지점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뜨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법원이 재범 위험성은 인정하면서도,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의 "입원치료보다 통원치료가 바람직하다"는 감정의견과 지속적으로 돌볼 보호자가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승패는 시설수용이 아니어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치료감호 청구 단계에서 '시설수용 필요성' 요건 자체를 다투기
많은 분들이 치료감호는 검사가 청구하면 그대로 선고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별개로 시설수용 치료의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심리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2조).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정신과 감정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검사는 치료감호를 청구하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고, 법원 역시 그 감정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재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최초 감정이 수용치료를 전제로 이루어졌더라도, 증상의 정도·통원 순응 가능성을 별도로 평가하는 재감정을 신청해 "통원치료로도 충분하다"는 소견을 확보할 여지가 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2)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사회적 기반을 구체적 자료로 만듭니다.
법원이 실제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추상적 다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의 존재,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원의 진료계획, 생활 관리 체계 같은 구체적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진술서·재직증명, 통원 예정 병원의 치료계획서, 이미 시작한 통원·재활 이력을 확보해 "시설에 두지 않아도 치료가 지속된다"는 점을 문서로 보여 줍니다.
3)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사정을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범행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동안 재범 없이 치료·상담을 이어 왔는지, 가족의 감독 체계가 얼마나 촘촘한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위험성 판단은 범행 당시가 아니라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재판까지 남은 기간 동안의 치료 이력을 꾸준히 쌓아 두는 것 자체가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치료명령제도로 통원치료를 '선고 내용'으로 확보하기
청구기각까지는 어렵더라도, 형의 선고·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치료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감호처럼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 아니라, 보호관찰과 결합해 통원으로 치료를 받게 하는 사회내처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준비합니다.
1) 집행유예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치료명령은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결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통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를 먼저 검토하고, 초범 여부·범행의 경위·피해회복 여부 등 유예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2) 보호관찰과 병행되는 통원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치료명령을 선고할 때는 보호관찰이 반드시 병과됩니다. 재판부가 이 조합을 신뢰하고 선택하려면, 통원치료를 받을 의료기관과 치료기간,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치료받겠다"는 진술이 아니라, 실제로 접촉한 병원과 예상 치료 일정을 서면으로 갖추어 제출합니다.
3)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의 처우 차이를 재판부에 명확히 짚어 줍니다.
치료감호는 시설 수용을, 치료명령은 사회내 통원치료를 각각의 본질로 합니다. 대상자의 상태가 시설 격리 없이도 통원·보호관찰만으로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의학적 소견과 생활환경 자료로 함께 제시해, 재판부가 굳이 더 무거운 시설수용 처분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결론
치료감호 청구는 그 자체로 무겁게 느껴지지만, 청구되었다는 사실이 곧 시설 수용의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과 시설수용 필요성은 별개의 요건이고, 사안에 따라 치료명령을 통한 통원치료로 방향을 바꿀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길은 재판이 임박해서 찾기 시작하면 이미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근거와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는 수사·재판 진행 중에도 꾸준히 쌓아 갈 수 있는 것들이므로, 치료감호 청구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 바로 대응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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