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과 교제하며 관계했는데 부모가 고소한다고 해요
사건 개요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 만나 온 상대가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해 시작한 만남이었고,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상대방 부모가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전해 왔습니다. 아직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아니고, 부모의 격앙된 통보만 받은 단계입니다.
이런 상담에서 상담자는 대개 억울함을 먼저 토로합니다. 강제로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해서 만난 사이인데 왜 범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미성년자, 특히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관계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법적 기준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 그리고 그 관계에 위계나 위력이 개입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직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이후 수사·기소·양형 전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정확한 만 나이입니다.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3세 미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16세 이상이라는 구간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를 다르게 둡니다. 둘째, 교제 과정에 위계 또는 위력이 있었는지입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신뢰관계나 나이 차이, 경제적 우위를 이용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 조항이 적용됩니다. 셋째, 이 관계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로 구성될 소지가 있는지입니다. 넷째, 아직 고소되지 않은 바로 지금 어떤 절차가 시작될 수 있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 나이 구간 하나만 잘못 짚어도 대응 전략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상담 초기에 이 네 지점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이후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관계의 성격과 상대방 연령을 법적 기준으로 먼저 확정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그냥 사귀는 사이였다"는 상담자의 인식을 법적 언어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만남 시작 시점을 대조합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은 나이와 무관하게,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한 경우에 한해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상대가 16세 이상이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가 고등학교 1학년(대략 만 16~17세)인지 3학년(대략 만 18~19세)인지, 그리고 관계가 시작된 날짜가 생일 전후 어느 쪽이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 자체가 갈립니다. 이 경계를 하루 단위까지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 위계·위력 여부를 관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상대가 16세 이상이어서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을 뜻합니다. 나이 차이가 크거나, 교사·과외 강사·직장 상사처럼 신뢰·권위 관계에 있었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정황이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순수한 대등 관계였는지 위계·위력이 개입했는지를 미리 가려 둡니다.
3)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아동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17조 제2호, 위반 시 제7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대가 18세 미만이라면 형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나이 구간이라도, 관계의 형성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미리 짚어 두어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법리로 허를 찔리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고소 접수 전 단계에서 증거를 지키고 대응 절차를 설계하기
부모가 "고소하겠다"고 말한 지금은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함께 준비합니다.
1) 직접 연락해 사태를 무마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없던 일로 해 달라"고 설득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강간·강제추행 관련 범죄는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어, 피해자 측이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사자가 직접 접촉해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정황이 남으면, 원래 사안과 별개로 강요나 증거인멸 관련 혐의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접촉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2)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메시지를 지우거나 정리하고 싶은 충동이 들지만,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만남이 시작된 시점, 서로 주고받은 대화의 어조, 관계의 자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자·메신저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한 내역이 있다면, 이것이 순수한 호의였는지 대가성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미리 설명을 준비해 둡니다.
3) 실제 조사에 대비해 진술 방향과 합의 가능성을 함께 설계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통상 경찰 출석 요구로 이어집니다. 이때 앞서 정리한 나이 구간별 법리와 위계·위력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평가는 다투어야 하는지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해 둡니다. 아울러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친고죄가 아닌 사안이라도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가 되므로, 접촉 방식과 시점을 변호사가 관리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서로 좋아해서 만난 사이"라는 사실관계는 진심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의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 관계에 위계·위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가 겹겹이 쌓여 결과를 만듭니다.
부모의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감정적으로 직접 해명하려다 상황을 더 키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연령과 관계의 실질을 냉정하게 먼저 정리하고, 그 위에서 대응의 방향과 시점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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