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파는 사람 소개만 해줬는데 알선죄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사건 개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마약을 구할 곳이 없느냐"고 물어 왔을 때, 예전에 판매자로 알고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 주거나 두 사람을 직접 이어 준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마약을 소지하거나 만진 적도 없고, 그 대가로 돈 한 푼 받은 것도 없어 "그냥 다리만 놓아준 것뿐인데 이것도 범죄가 되느냐"며 억울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수사기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그중에서도 매매알선 혐의로 연락이 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작 마약을 산 사람도, 판 사람도 아닌데 왜 자신이 같은 법 조문으로 조사를 받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처벌 여부와 형량을 가르는 것은 "누가 마약을 소지했느냐"가 아니라, 연결해 준 행위가 법이 말하는 '알선'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는 마약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필로폰과 같이 흔히 접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상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제2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해,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크게 가벼워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순히 이름이나 연락처를 언급한 정도를 넘어 거래가 성사되도록 실질적으로 매개했는지입니다. 둘째, 실제로 매매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알선죄가 기수(旣遂)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대가를 받지 않은 순수한 호의였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입니다. 마약이 어떤 종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이 확인이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소개' 행위가 알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정밀하게 가려내기
알선죄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할 것은 "정말 알선을 한 것이 맞는가"입니다. 수사기관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알선을 단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이 말하는 알선은 그보다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의 틀을 세웁니다.
1) 접촉의 경위와 개입 정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알선이 인정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가 성사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매개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연락처를 전달한 시점,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경위, 만남 이후 대화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통신기록·메신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단순히 존재를 언급한 것과 거래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다리를 놓은 것을 구분해 냅니다. 이 구분이 무죄와 유죄, 혹은 죄질의 경중을 가르는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2) 알선의 기수 시기를 다툽니다.
알선은 실제로 매매계약이 최종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 모두가 실제로 거래에 나아가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소개는 했지만 상대방이 애초에 거래 의사가 없었거나, 소개 이후 실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알선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 지점은 상대방(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진술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펴야 드러납니다.
3) 대가 수수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을 달리합니다.
대가 없이 순수한 호의로 소개했다는 사정은 알선죄 자체의 성립을 막지는 못하지만, 영리 목적 가중처벌(제58조 제2항) 적용을 막고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계좌 내역,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금전이나 대가성 이익이 오간 사실이 없었음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처음부터 확보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사 대응과 양형자료로 실형을 피할 길을 만들기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법정형이 무겁고 집행유예를 받기 쉽지 않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초기 조사에서 진술의 방향을 잡습니다.
수사 초기에 "그냥 알려만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더라도, 조서에 "소개해 주었다", "연결해 주었다"는 표현이 그대로 남으면 이후 알선의 정도를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조사에 앞서 있었던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그러나 법률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 표현으로 정리해 대응하도록 조력합니다.
2) 가담 정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단 1회, 지인의 부탁에 의한 소개였다는 점, 이후 반복되거나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은 죄질을 가볍게 보는 핵심 요소입니다. 관련자와의 대화 내용, 접촉 횟수, 사건 이후의 태도(수사 협조, 자백 등)를 정리해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로 구성합니다.
3)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초범인지, 마약류 투약·소지 전력이 있는지, 소개 이후 스스로 관계를 끊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에 관한 자료 등을 재판부가 형을 정하기 전에 미리 갖추어 제출합니다.
결론
"그냥 소개만 해 준 것"이라는 말은 당사자에게는 진심이어도, 법정에서는 저절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알선 여부와 그 정도는 통신기록과 진술이라는 증거로 다투어지는 영역이고,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대가 없는 단순 소개였다 해도 마약류관리법상 알선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지만, 개입의 정도와 기수 여부, 가담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해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 진술 전에 먼저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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