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거절 통보는 계약 만료 몇 개월 전까지 해야 하나요
갱신 거절 통보는 계약 만료 몇 개월 전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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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거절 통보는 계약 만료 몇 개월 전까지 해야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전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언제까지 말을 해야 하느냐”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으면 통지 시기를 놓친 쪽이 불리한 결과를 떠안게 되는데, 정확한 기한을 모른 채 그냥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 끝나기 한 달 전에만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부동산에서 한 달 전이라고 들었어요”라며 안심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통지 기한이 늘어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통지하고도 이미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돼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임대차 갱신거절 통지기간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 기한을 넘긴 통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는 통지 기한 자체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헷갈리면 대응 시기를 잘못 잡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각각 갱신 거절 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통지를 놓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통지해야 안전한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원래는 “1개월 전까지”였지만,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법률(법률 제17363호)로 2개월 전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이 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되므로, 오래전 계약이라면 여전히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계약서 작성일과 갱신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만료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한 기간 전체를 말하며, 그 사이 어느 시점에 통지해도 유효합니다. 반대로 만료 2개월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야 부랴부랴 통지한다면, 이미 법정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통지로서 효력이 없고 계약은 그대로 묵시적으로 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통지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2. 통지 시기를 놓치면 계약은 2년간 같은 조건으로 다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무조건 유리한 결과가 아닙니다.

통지 기한을 넘겨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고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고 싶어도 이 방식으로는 조정할 수 없고, 별도로 재계약을 하거나 차임 증액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통지를 깜빡했다면, 새로운 2년 임대차에 묶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임대인에게는 이런 중도해지권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통지 시기를 놓쳐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한 임대인 쪽에서 2년을 채우기 전에 계약을 끝낼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 기한을 넘기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며, 임차인은 3개월 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3.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임대인이 그 의사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고의·중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한 경우,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사유는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사유로 거절하려면 통지 당시부터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를 임대인이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낸 뒤 곧바로 제3자에게 다시 세를 놓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최근 대법원은 실거주 요건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즉 “실거주하겠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이사를 준비한 정황이 뒷받침돼야 거절 사유로 인정됩니다. 통지서에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막연히 “갱신하지 않겠다”고만 적었다가는, 나중에 그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실거주 사유는 임대인 스스로 그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4. 상가임대차는 통지 기한과 거절 기준이 주택과 다릅니다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고, 임차인의 갱신요구는 최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운영하는 곳이 주택이 아니라 상가라면 적용되는 법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주택보다 통지 마감이 한 달 더 이릅니다. 임대인이 이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갱신요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상가임대차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반복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주택과 다른 부분입니다. 거절 사유 역시 3기 차임 연체, 무단전대, 부정한 방법의 임차, 건물의 멸실·철거·재건축 필요 등으로 정해져 있고, 주택과 달리 “임대인의 실거주”는 상가임대차법의 거절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통지 기한을 판단할 때도 대법원은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언해석에 반한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즉 임차인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구간을 지나 만료일 직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그 통지가 만료일 전에만 도달했다면 유효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는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에 관한 판단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때는 여전히 법정 기간과 사유를 모두 갖춰야 안전합니다.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기준이고, 갱신요구권은 10년까지 보장되며 거절 사유에 실거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문자나 구두 통보보다 내용증명으로 발송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는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구두나 문자메시지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통지를 받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통지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발송 사실과 도달 시점을 함께 남길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절차는 통상 ①만료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6개월 전과 2개월 전(상가는 1개월 전) 날짜를 계산해 통지 가능 구간을 확정 → ②거절 사유와 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 → ③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기 배달조회로 확인하고 회신·이의 여부를 기록 → ④분쟁으로 번지면 먼저 조정을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임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수원 지역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 건물인도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는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상 최초 계약일과 만료일, 그동안의 갱신·연장 이력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통지를 보낸 날짜와 방법(내용증명 발송일·배달완료일)을 증빙 서류로 확보합니다.

  3. 거절 사유가 법이 정한 사유(연체·부정임차·무단전대·파손·철거재건축·실거주 등)에 해당하는지 조문과 대조합니다.

통지 기한을 하루라도 넘겼는지, 거절 사유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는 계약서 문구와 실제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라, 애매하다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통지 효력부터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갱신 거절 통지 시기를 둘러싼 분쟁은 “설마 문제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다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펴보고 만료일과 통지 기한을 계산하는 사소해 보이는 확인이, 몇 달 뒤 보증금과 거주·영업 계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정말 기한 안에 통지했는지, 그 방법과 도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통지 기한과 거절 사유 요건을 정확히 갖추지 않으면, 애써 보낸 통지가 무효로 처리돼 원치 않는 2년 연장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통지 기한을 며칠 넘겼는지, 거절 사유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언제, 어떻게 통지해야 할지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통지 기한을 넘기기 전,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지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못 봤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문자메시지도 통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수신·확인 사실을 부인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발송 기록과 도달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계약서에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라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하나요?

A.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통지 기한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특약으로 기간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단축했다면 그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다른 시점에 통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둘 중 한쪽이라도 법정 기간 안에 유효한 갱신거절 통지를 했다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기한 안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만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Q. 상가 임차인인데 갱신요구권을 이미 여러 번 썼습니다. 계속 쓸 수 있나요?

A.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초과하면 임대인은 별도 사유 없이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는데, 나중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어떻게 하나요?

A. 실거주 목적이 거짓이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 당시 이사 준비 정황이 없었거나 실거주 의사와 모순되는 언동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Q.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도 임대인이 뒤늦게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의 임대차가 새로 성립하므로, 임대인은 그 기간 중 임의로 계약을 끝낼 수 없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등 별도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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