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다는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시세가 흔들리는 시기에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새 세입자 구해지면 바로 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라는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사 날짜까지 늦추거나, 급한 사정으로 먼저 짐을 빼고 전입신고까지 옮긴 뒤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거나, 심지어 그 사이 집이 매도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 회수가 훨씬 어려워지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임대인의 독립된 의무라는 점을 확립된 법리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구했는지 여부는 임대인 내부 사정일 뿐, 임차인이 법적으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준다”는 말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새 세입자를 구해야 돌려준다는 말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신규 임차인 유무와 무관하게 곧바로 발생합니다.
민법상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받는 계약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를 각자 부담합니다. 이 반환의무는 계약서에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는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명시적으로 넣어두지 않은 이상, 신규 임차인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종료 시점에 곧바로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는 임대인 개인의 자금 사정에 불과할 뿐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판단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
즉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라는 말은 임대인이 시간을 벌기 위해 하는 표현일 뿐,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반드시 기다려야 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신규 임차인 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발생하며,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이를 기다려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2. 급하다고 먼저 이사부터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라는 두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사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 즉시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문제는 회사 발령, 자녀 학교 배정, 다음 집 잔금일 같은 현실적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무 조치 없이 짐만 빼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그 뒤 그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경매가 진행될 때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놓입니다.
실제로 “집주인 말만 믿고” 먼저 이사부터 나갔다가, 몇 달 뒤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거나 근저당이 설정되면서 보증금 회수가 훨씬 어려워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져, 집주인이 아니라 그 집에 새로 생긴 권리자와 순위를 다퉈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해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시점 그대로 보전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 등)를 첨부합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그때까지 갖추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였다면, 등기 이후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기까지는 통상 수 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미리 짐부터 빼면 그 공백 기간 동안 권리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부에 고정해두면, 보증금을 받기 전이라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4.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물어야 할 지연손해금이 계속 불어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도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미루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통해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할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경매·압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쳐 두었다면 이 단계에서도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증금 반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순서를 놓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통상 ①반환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 ②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수원 지역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③등기부등본으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 ④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수원지방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이후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 시간이 걸리므로, 계약 종료가 다가오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갱신 여부·특약사항(반환 시기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는지)을 다시 확인합니다.
현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문자·통화 내역과 계약 종료일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둡니다.
이 자료들을 갖추고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를 함께 준비하면, 이사 시기에 맞춰 대항력을 지키면서도 보증금 회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보증금 문제는 “곧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가 몇 달이 훌쩍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거주지 계약이 얽혀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 임대인의 말만 믿고 서둘러 이사부터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돌려받는 것이 급하지만, 실제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무작정 소송으로 가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이 임차인이 법적 권리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임차인과, 반대로 자금 사정 때문에 반환이 늦어지는 임대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조치를 해두는지 여부가 이후 협상과 소송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지금 권리부터 지켜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새 세입자 구해지면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그 조건을 지켜야 하나요?
A. 그런 특약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르되, 특약의 효력이나 지나친 지연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약 문구와 체결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 임차권등기가 되면 등기부에 그 사실이 남아 향후 매매나 대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오히려 임대인이 반환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임차권등기명령 없이도 안전한가요?
A.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이사와 함께 전입신고를 빼면 그 순간 요건이 깨집니다. 이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고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된다면 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을 못 받는 동안 월세나 관리비도 계속 내야 하나요?
A. 이사를 가지 않고 점유를 유지한 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며 사용·수익했다면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해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그와는 별개입니다.
Q.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A.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제때 갖추고 있었는지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집니다. 후순위라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신속하게 배당요구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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