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허위 재산목록 제출, 감치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인 이유
재산명시 허위 재산목록 제출, 감치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인 이유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대여금/채권추심

재산명시 허위 재산목록 제출, 감치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인 이유 

강대현 변호사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목록을 대충 적어 내도 며칠 감치되고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 채무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시기일에 아예 나가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경우와, 일단 출석해 선서까지 하고 거짓 목록을 낸 경우는 민사집행법이 전혀 다른 잣대로 다룹니다. 전자는 감치로 끝나지만 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왜 어떤 채무자는 감치 며칠로 끝나고 어떤 채무자는 형사재판까지 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치와 형사처벌이 갈리는 기준, 재산목록에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야 '거짓'이 아닌지, 실제 처벌은 어떤 절차로 시작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재산명시란 무엇이고, 채권자는 왜 이 절차를 쓰나

재산명시제도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대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은 확보했지만 채무자 명의로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없어 강제집행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하고(제62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해 출석을 요구합니다(제64조 제1항).

이 절차의 핵심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현황을 법원과 채권자 앞에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는 데 있습니다. 채권자가 일일이 부동산등기부·금융기관을 뒤져 재산을 찾아야 한다면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채무자가 생기기 때문에, 법은 채무자에게 직접 재산을 밝히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속이는 행위에 각각 다른 강도의 제재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뒤에서 살펴볼 감치와 징역의 구분도 결국 이 제재 체계에서 나옵니다.

재산목록에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재산목록의 범위는 제64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현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전부를 적어야 하고, 여기에 더해 세 가지 항목이 추가로 기재대상입니다. 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같은 1년 이내에 배우자·직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등 친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그리고 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이 그것입니다.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급히 재산을 처분하거나 친족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를 추적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 재산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거의 없다', '이미 압류되어 있어 어차피 의미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판단해 목록에서 뺴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기재의무는 재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면 전부 적으라는 것이지, 채무자에게 '적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재량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현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전부(부동산·예금·채권·동산 등)

  • 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 채무자 본인이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 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 친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 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한 재산상 무상처분(증여 등)

선서, 그리고 감치 — 절차에 아예 응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65조에 따라 그 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해야 합니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문구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선서를 거치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 선서를 거부하면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이때의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절차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감치 집행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거나 밀린 채무를 변제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즉 감치는 '아직 절차에 응하지 않은 채무자를 절차 안으로 끌어들이는' 압박 수단이지, 어떤 행위에 대한 응보적 처벌이 아닙니다. 이 성격을 이해해야 다음 항목에서 다룰 형사처벌과의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왜 감치가 아니라 징역인가 — 선서 후 거짓 기재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감치의 대상이 되는 세 가지 행위(불출석·제출거부·선서거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채무자가 절차 자체에 응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입니다. 반면 채무자가 일단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까지 마쳤는데, 그 목록 내용이 거짓이었던 경우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채무자는 절차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절차에 응하는 척하면서 내용을 조작해 법원과 채권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68조 제9항은 선서 후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구분은 감치 제도의 목적을 생각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감치는 채무자를 절차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인데, 이미 (내용은 거짓이라도) 목록을 내고 선서까지 마친 채무자에게는 '절차에 응하도록' 압박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법원이 마주한 문제는 선서까지 한 진술이 허위였다는 것, 즉 위증죄와 유사한 구조의 문제입니다. 감치 상한이 20일에 그치는 반면 거짓 재산목록 제출은 징역 3년까지 가능하다는 형량 차이 자체가, 절차 불응과 적극적 기만을 법이 얼마나 다르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마11 결정도 이와 같은 맥락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명시기일 출석·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강제하는 감치 규정(제68조 제1항)이 진술거부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이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의 책임요소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했다는 절차 참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데 있다고 본 것으로, 절차 참여를 강제하는 감치와 허위 내용을 벌하는 형사처벌이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감치는 절차에 응하지 않은 채무자를 절차 안으로 끌어들이는 압박 수단이고, 형사처벌은 절차에 응한 척하며 내용을 속인 채무자를 벌하는 제재다 — 이 둘은 같은 재산명시 불이행이라도 전혀 다른 층위의 문제다.

어디까지가 '거짓'인가 — 대법원이 그은 기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얼마나 적어야 거짓이 아닌가'입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은 이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그 재산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 목록에서 뺐는데, 법원은 이런 자의적 판단에 따른 누락도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가 실무에 던지는 함의는 명확합니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니 안 적어도 되겠지'라는 채무자 나름의 판단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재산이라서, 시세가 거의 없는 소액 채권이라서, 곧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 같아서 등 채무자가 스스로 세운 이유는 형사책임을 피하는 논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는 법이 정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채무자의 주관적 가치평가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벌은 어떻게 시작되나 — 채권자의 고소부터 기소까지

거짓 재산목록 제출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원이 직권으로 자동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채권자가 이를 인지하고 문제 삼는 데서 출발합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 이후 별도의 재산조회나 다른 소송·거래 과정에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새로 발견했는데 그 재산이 당시 제출된 재산목록에 없었다면, 이를 근거로 경찰이나 검찰에 민사집행법위반(거짓 재산목록 제출)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명시기일에 실제 제출됐던 재산목록 원본과 선서서, 명시기일 조서 등 법원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 기록과 채무자의 실제 재산현황(등기부, 금융거래내역, 처분내역 등)을 대조해 목록 작성 당시 이미 존재했거나 알았어야 할 재산이 빠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 전력이 남습니다. 다만 이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강제집행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므로, 채권자는 새로 발견한 재산에 대해 압류 등 집행을 시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이 곧바로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부분입니다.

거짓 여부를 확인하는 채권자 쪽의 도구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6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어, 명시기일 당시 채무자가 실제로 무엇을 적어 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채권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개인의 재산·신용 정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제도로, 재산명시로 드러나지 않은 재산과 채무자가 낸 목록을 대조하는 유력한 수단이 됩니다.

법인이 채무자인 경우 — 대표자와 법인이 함께 지는 책임

채무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거나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른 사단·재단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거짓 재산목록 제출에 대한 형사책임, 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법인 자체는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양벌 구조로 운영됩니다. 법인 명의 뒤에 숨어 거짓 목록을 제출해도 대표자 개인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직접 출석해 법인 명의 재산목록을 제출·선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법인 소유 재산 일부를 임의로 누락하면 개인 채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인의 재산관계가 복잡할수록 목록 작성 단계에서 누락 위험이 커지므로, 재산현황을 정리하는 실무 담당자와 대표자 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명시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무조건 감치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만 20일 이내의 감치 대상이 됩니다.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면 감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감치되는 중에 밀린 채무를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감치 집행 중이라도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감치는 처벌이 아니라 절차 협조를 이끌어내는 간접강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Q. 이미 압류된 재산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면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압류됐다거나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스스로 판단해 빼면 거짓 재산목록 제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렸는데도 처벌받나요?

A. 처벌 대상은 '거짓의' 재산목록, 즉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문제 되는 영역입니다. 단순 착오나 실수였다는 사정은 형사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미 제출한 목록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재산목록의 정정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친족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두면 재산목록에서 빠지나요?

A. 아닙니다. 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에 친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2년 이내의 무상처분은 별도로 기재대상에 포함됩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미리 처분해도 그 처분내역 자체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Q. 채권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발견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새로 발견한 재산이 당시 제출된 재산목록에 없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새로 발견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맺음말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마주하는 제재는 하나가 아닙니다. 절차 자체에 응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의 감치로 협조를 압박하지만, 일단 선서까지 하고 그 내용을 속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감치와 형사처벌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절차 불응과 적극적 기만을 법이 다른 무게로 보기 때문이며, 이 구분을 알면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왜 위험한지도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스스로 가치를 판단해 임의로 빼기보다,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빠짐없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재산명시 이후 새로운 재산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당시 목록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사·민사 양쪽에서 대응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 재산명시·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시라면, 목록 작성 단계나 거짓 기재로 인한 형사절차 대응 모두 초기에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