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양육자 변경 청구, 전부 방어
이혼 후 재산분할·양육자 변경 청구, 전부 방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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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양육자 변경 청구, 전부 방어 

김한솔 변호사

전부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를 마친 뒤 자녀들을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전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과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지급을 함께 청구하면서 다시 가사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상당한 재산을 분할해야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현재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의 양육자가 상대방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양육자 변경이 인정되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자녀들의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새롭게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재산의 분배만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가능 여부와 대상 재산의 성격, 자녀들의 현재 양육상태와 복리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 형성된 생활기반과 현재의 양육체계를 지키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혼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간은 단순한 소멸시효와 달리 권리행사의 존속기간을 제한하는 제척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된 재산분할 청구는 그 내용에 관한 본격적인 판단에 앞서 적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판단할 때에는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와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였거나 자신의 명의와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구체적인 형성 경위에 따라 특유재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에 관해서는 부모의 개인적인 사정보다 자녀의 연령과 의사, 현재의 생활 및 교육환경,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와 양육의 계속성 등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제척기간이 지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점과 현재 양육환경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혼 시점과 재산분할 청구 시점, 대상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들의 현재 생활환경과 교육상태 및 의뢰인과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사건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결과

재산분할 청구 각하·나머지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으며 현재의 양육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녀들과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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