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일방적 가출 기간 양육비 제외·일부 감액
이혼소송에서 일방적 가출 기간 양육비 제외·일부 감액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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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일방적 가출 기간 양육비 제외·일부 감액 

김한솔 변호사

양육비제외·일부감액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남편과 상대방인 아내는 평소 성격 차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잦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어린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단도 함께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혼을 청구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에 관한 문제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이후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상대방이 요구한 양육비 액수가 양측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적정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간 시점부터 발생한 양육비도 의뢰인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건본인을 데리고 잠적한 기간의 양육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양측의 경제 상황을 재판부에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결과

이혼 및 양육비 청구 사건

일방적 가출 기간의 양육비 청구 제외 및 양육비 일부 감액

재판부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항변과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무단으로 가출한 시점부터 청구한 양육비를 제외하였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도 일부 감액하여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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